'알츠하이머' 주장 전두환, 골프장서 포착

'알츠하이머' 주장 전두환, 골프장서 포착

2019.11.08.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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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건강이 나쁘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가 앞서 보셨다시피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앵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을 부인하는가 하면 미납 추징금과 체납한 세금에 대해서는 대신 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관심을 모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조국 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반부패정책협의회. 내용도 내용이지만 두 사람의 조우가 관심을 모았는데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여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김광삼]
일단 대통령께서 정치적 중립성.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립성은 뭐 당연히 검찰이 독립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사나 기소 단계랄지 여러 가지 인권과 민주적인 측면에서도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이 진행 중이잖아요. 또 법무부에서도 같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총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어야 하는데 총장이 바뀐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이걸 시스템을 마련해라. 그래서 총장이 바뀌고 아니면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검찰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인권과 민주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다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특정해서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김광삼]
그런데 이 부분은 검찰에 약간 특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앞에가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부패를 아무튼 추방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는 상당히 검찰에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특히 말씀을 쭉 처음에 얘기한 것은 전관예우였거든요.

그런데 전관예우는 사실 검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특혜를 준다랄지 아니면 공공기관 그만두고 나서 자기와 연관된 그런 사업체에 취직하는 것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저는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검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대통령의 말씀은 검찰개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전관예우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특혜 근절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김광삼]
일단 구체적으로 아마 논의되는 건 그런 것일 거예요. 전관예우와 관련해서는 사실 대한변협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게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TF팀에서 가장 마련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

[앵커]
몰래 변론?

[김광삼]
그렇죠. 그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만약에 판사하고 그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사와 연관성이 있으면 기피를 한다랄지 아니면 배당에 있어서 그걸 참작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아직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에 있어서도 만약에 변호사와 아니면 피의자와 검사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당연히 회피하도록 하는. 그래서 만약에 회피하지 않으면 어떤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표현도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특혜라고 규정을 한 것인 만큼 내년 2월까지 또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본 뉴스일 것 같아요.

전두환 씨 골프장 라운딩 모습.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화면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기력도 정정해 보이고 또 캐디보다 정확히 타수도 계산을 했고 드라이버샷, 아이언샷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목격담도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저는 그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일단 지금 연세가 88세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권력무상 화무십일홍,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10일 이상 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저 나이 되셔서 저렇게 하기 위해서 1980년대 그렇게 많은 소중한 생명들을 희생을 시켰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정의당 부대표하고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이건 88세 노인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에 비해서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두 번째, 스코어를 계산해야 되는데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이 사실은 스코어 계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라는 운동이 일반 운동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언이 됐건 드라이버가 됐건 그 정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전두환 씨 측에서 주장한 것처럼 알츠하이머가 과연 있는 사람이 저렇게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하죠.

[앵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환자 본인은 정작 자신과 비교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런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본 사람들은 충분히 비교가 가능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전 씨가 얘기하는 단어 사용을 보면 학살, 발포 명령. 이런 단어들을 쓴다는 자체에서도 아마 의아해하는 환우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그리고 아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야죠, 아무리 초기라 할지라도. 그런데 굉장히 잘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발포했냐, 명령했냐 하니까 너 군대 갔다 왔느냐, 나는 발포를 명령할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서열,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다음에 추징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대신 내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평균나이 88세의 어르신들보다도 훨씬 더 정정하면서 정신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 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알츠하이머의 특성상 저때만 정신이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그런데 그게 그 순간에는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골프가 18홀을 도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평균 한 5시간 잡거든요. 5시간을 사실 운동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런데 이 헌재소장이 15일날까지 출국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기관에서는 그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국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처리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굉장히 고심을 할 것 같은데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계속 잡아두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럼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헌재소장이면 아주 몽골 정부의 주요 요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수사를 해서 빨리 송치한 이유 중의 하나도 검찰에서 빨리 결론을 내기를 바랐던 걸로 보이고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송치받은 검찰이 바로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고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헌재소장이 한국에 와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앵커]
몽골의 헌재소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속죄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적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당연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면책특권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관에 대한 빈협약에 의하면 사실은 몽골대사관에서 공관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만 면책특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요. 또 빈협약이 아니더라도 관습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국가 원수랄지 행정수반이랄지 아니면 외무부 장관인데 여기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외국인처럼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 주말에 이르면 소환될 수도 있는데, 경찰에 소환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이 될 것 같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혐의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혐의 말고 이전에 원정 성매매, 그리고 원정 도박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정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다음에 도박과 관련해서는 상습도박은 인정되는데 그 도박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결국 상습도박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환을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죠. YG에 소속돼 있던 비아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사실 마약을 했는데 같이 마약을 했던 모...

[앵커]
제보자로 알려져 있죠.

[김광삼]
그렇죠. 제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비아이가 마약을 나한테 구매해서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의 귀에 들어가서 직접 YG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불러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결국 조사를 받으면서 이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비아이는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비아이를 범인도피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범인도피 교사죄 그리고 이 제보자를 협박한 것, 그다음에 회삿돈을 가지고 이 제보자에 대해서 변호사를 또 대신 선임을 해 줘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개조사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양현석 씨가 거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정도 조사를 하고... 사실 범인 도피 교사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을 어떻게 보면 농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혐의를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아마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광삼]
괘씸죄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회유하고 협박하고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 주면서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농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질 자체는 굉장히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죄질이 불량하다. 그렇다 보면 제기된 혐의만 보면 혐의가 있는 기존 혐의에 또 얹어지기 때문에 중대범죄로도 볼 수 있는데 영장신청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죠?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혐의 자체가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그 과정에 보면 좀 약간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 죄질이 불량하고 또 다른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비열하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김광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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