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강력 처벌 해달라" 靑 청원

생후 25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강력 처벌 해달라" 靑 청원

2019.11.08.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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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5일 신생아 학대한 산후도우미..."강력 처벌 해달라" 靑 청원
사진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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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왔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부터 20여 일 가까이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아 죽을 뻔한 아이를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말도 못 하고 아무런 감정 표현도 할 수 없었던 아기가 건장한 어른의 손에 내동댕이쳐지고, 여러 차례 손찌검을 당하고 몸이 뒤집히는 등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이는 심장 판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태어났다"라며 "생후 25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아직 몸에 뼈도 여물지 않았을 것이고 색깔 구분도 어렵고 신체의 모든 기관이 극도로 예민한 시기"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산후도우미가 아이에게 잔혹했던 이유는 '잠을 제때 자지 않고 딸꾹질을 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며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청했다.

아울러 "다음 사례가 없도록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를 제대로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청원은 공개된 첫날인 8일 오후 5시 현재 850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가 답한다.

산후도우미 A(59) 씨는 지난달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학대 장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집 안에 설치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피해 아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이 A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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