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 법적 '불구' 아니다"

법원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 법적 '불구' 아니다"

2019.11.13. 오전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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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일부가 잘린 것은 형법이 규정한 '불구'에 해당하지 않아 중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만이 인정된다며 A 씨를 석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4차례 접합 수술 등을 받았지만, 새끼손가락 마지막 뼈마디의 20%가 절단되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란 시각·청각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중대한 불구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일부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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