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박준영 변호사 "적이 없어 재심 사건 중 가장 수월할 듯"

[뉴스큐] 박준영 변호사 "적이 없어 재심 사건 중 가장 수월할 듯"

2019.11.13.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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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밝히고 사법 관행 바로잡는 계기 만들어야"
"적이 없는 사건…재심 사건 중 가장 수월할 듯"
"진범 자백은 강력한 증거…수사 자료도 있어"
"이춘재·윤 씨, 두 개의 자백이 재심 쟁점"
"이춘재, 진술 거부 가능성 없는 것으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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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준영 / '화성 8차' 사건 재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 모 씨가오늘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는 재심 청구 전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지금의 경찰은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윤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도 이미 무죄를 입증할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퀵터뷰에서는 박준영 변호사와 직접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8차 화성 사건. 여러 번 알려졌다시피 모방범죄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급반전이 됐습니다. 앞서 역시나 불편한 다리로 서류 꾸러미를 들고 가던 윤 씨의 모습도 저희가 화면에서 봤는데 감개무량 표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심경을 밝혔습니까? [박준영] 재심 청구 전에 본인이 써온 소감은 있었습니다. 그 소감문의 내용을 보면 출소 후에 어디 갈 데 없었는데 돌봐주셨던 시설의 원장님 고맙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을 때 돌봐주셨던 교도관님 고맙다. 그리고 누님 고맙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관들 고맙다. 그리고 엄마 고맙다. 돌아가신 엄마거든요. 그래서 외가 식구들을 찾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돌아가신 어머님께서는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것만 보고 돌아가신 거군요?

[박준영]
아닙니다. 그전에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외가 식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재심 사건으로 유명해서 저희 뉴스에서도 여러 번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박준영 변호사께서 이번에 윤 씨에 대한 지원에 나서면서 다시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약촌오거리 사건도 있었고요.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에 어떻게 임하고 계신지?

[박준영]
이 사건 재심은 제가 진행했던 여러 재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재심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재심에 소극적이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재심에 적극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적이 없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도 좋지만 재심까지 가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서의 어떤 의미를 얘기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모두가 적극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앞서 윤 씨도 언급한 지금의 경찰도 될까요?

[박준영]
그렇습니다. 지금의 경찰은 이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윤 모 씨의 수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맡으시면서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도 만들고 싶으신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는데 지금의 경찰은 수십 년 전 사건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가장 얘기를 하나요?

[박준영]
지금의 경찰들은 어떻게 이런 수사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도 되겠죠. 하지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말끔히 드러내겠다라는 각오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말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대목이 역으로 말하면 이번 재심 사건의 어떤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심 청구 요건, 사유로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가 한 가지가 있고 또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을 꼽고 있거든요. 일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라고 하면 이춘재의 자백을 얘기하는 걸까요?

[박준영]
맞습니다. 진범의 자백이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진범의 진술뿐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당시 수사기록 그리고 당시 수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만 있는 증거는 결코 아니고요. 자백은 아주 위험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증거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춘재 자백의 증거의 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건 원본 기록은 폐기가 됐고 경찰의 수사 기록은 보존돼 있다고 하던데 경찰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박준영]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은 검찰 수사 기록이 있을 거고 경찰 수사 기록이 있을 텐데 이 원기록은 다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많은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현장검증조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당시 관련되는 사고로 조서 등 이런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진술에 이춘재와 윤 씨의 자백이 재심의 쟁점이다, 가장 강력한 증거다, 증거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진술의 신빙성을 찾는 과정이 재심의 핵심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춘재도 법정에 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준영]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겁니다. 물론 증인 채택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이춘재를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듣고 싶을 겁니다.

[앵커]
일단 이춘재가 법정에 설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 계시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말 바꾸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박준영]
제가 듣기로는 이춘재는 사실상 진술 번복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법정에 나와서 사실대로 다 얘기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만에 하나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춘재의 진술은 영상이나 조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춘재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재심 청구 사유로 또 다른 한 대목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윤 씨에 대한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또 가혹행위 등을 의미하는 걸까요?

[박준영]
맞습니다. 윤 씨가 장애인인데 쪼그려뛰기, 앉았다 일어섰다 시키고 발로 차고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고요. 이런 강압수사, 가혹행위가 직무상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수사는 위법했고 그 당시에 재판이 부실했다, 이런 것을 증명해 가는 과정이 될 텐데 듣기로는 재심 청구 사유도 사실 재판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심을 청구한 이후 재심에 들어간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박준영]
이 사건은 재심 개시 결정이 된다면 무죄로 바로 연결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심 사유가 강압수사 그리고 이춘재의 자백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재심, 무죄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준영]
재판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은 하기 어렵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을 그렇게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윤 씨가 무죄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다른 건 다 됐고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포기와 억울함이 있었는지가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재심 청구 이후의 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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