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 권대희 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에 영장 청구

檢, '고 권대희 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에 영장 청구

2019.11.13. 오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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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의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환자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권 씨는 안면 윤곽 수술 도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한 달여 뒤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 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 이후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권 씨 유가족이 장 씨와 의사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병원 측 잘못을 인정하고 4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이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을 알았으면서도 지혈과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14일) 오전 10시 반에 진행됩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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