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

검찰,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최종훈 징역 5년 구형

2019.11.13. 오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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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하고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찍은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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