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목 졸라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구형

7살 딸 목 졸라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구형

2019.11.21. 오전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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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43살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수일 전부터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계획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유전병이 딸에게 옮을까 봐 두렵다며, 7살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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