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징역 6개월 실형...동물보호법 위반 경종

'경의선 고양이 살해' 징역 6개월 실형...동물보호법 위반 경종

2019.11.21.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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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3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전 미리 세제를 섞은 사료를 준비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서울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술집 주인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정 씨는 평소 길고양이를 싫어했고, 세제를 섞은 사료를 먹이려고 다가가자 거부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동안 동물 학대 사건이 벌금 선고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이번 실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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