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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중금속인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내년 초 국내에서도 발효됩니다.
환경부는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내일(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며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이면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이 발효되면 수은 전지와 램프, 온도계 등 제조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국내 이행의무 체계와 규정 등을 마련하느라 2014년 9월 서명 이후 비준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은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 2천여 명이 사지 마비, 언어장애 등을 겪어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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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에서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 2천여 명이 사지 마비, 언어장애 등을 겪어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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