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안타까운 선택에 "재판부 판결도 2차 가해" 논란

구하라 안타까운 선택에 "재판부 판결도 2차 가해" 논란

2019.11.25. 오후 3: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가수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선택이 알려지면서, 구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이 인정되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촬영 당시 소리를 듣고 이후 삭제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선고에 대해 구 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절한 양형이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한 당시 재판부가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판장에서 비공개로 성관계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내자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구 씨의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성관계 영상인 것은 분명하고 양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장이 확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차 가해다"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공방이 오간 사실이 구 씨의 안타까운 선택 이후 다시금 논란이 되면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재판부까지 구 씨를 2차 가해를 했으며, 법정이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중심적인 양형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이 종결되나 구 씨의 경우, 1심 법정에서 남긴 증언과 경찰과 검찰에 남긴 진술이 2심에서 증거로 사용되어 항소심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YTN PLUS 최가영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