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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에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율이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생계형 연금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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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연체 이자로 인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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