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前 대장 상고심 오늘 선고

'김영란법 위반' 박찬주 前 대장 상고심 오늘 선고

2019.11.28.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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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물의를 일으켰다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8일) 오전 10시 10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인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등 760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4백만 원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에 배치된 병사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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