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6명 단속...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여전

1시간 만에 6명 단속...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여전

2019.11.29. 오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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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고속도로에서조차 음주운전은 여전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SUV가 인도로 돌진해 4명의 사상자가 나고, 질주하는 차량에 택시가 그대로 부딪혀 승객이 숨졌습니다.

모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탓에 벌어진 '인재' 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음주 운전자들이 속속 붙잡힙니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 : 0.070%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합니다.]

소주를 한 병이나 마신 채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달린 겁니다.

[A 씨 / 음주 운전자 : 안일한 생각도 있었고,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안 잡히기도 했고….]

맥주 2잔만 마셨다는 운전자부터

[음주운전 단속 경찰 : 23시 21분, 0.047%입니다. 선생님 확인하셨죠?]

불과 한 시간 전 하남에서 걸려 면허 정지 수준인 0.059%가 나왔는데도, 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까지 단속 사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단속 시작 1시간 만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만 6명, 이 가운데 3명은 면허 정지, 나머지는 훈방됐습니다.

[이선우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수시로 고속도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 단속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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