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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검찰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5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의 설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위해 영포빌딩의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청와대 문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를 어긴 압수수색이라며 해당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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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월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수사를 위해 영포빌딩의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청와대 문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를 어긴 압수수색이라며 해당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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