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의혹' 첫 사법판단...증거인멸 사건 오늘 선고

'삼성바이오 의혹' 첫 사법판단...증거인멸 사건 오늘 선고

2019.12.09.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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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9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 부사장 등 8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 등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 등을 검색해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이들에게 징역 1∼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자료를 지우고 은닉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부당 합병을 통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려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증거인멸 행위의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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