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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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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손모 씨와 이용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10월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국제 공조수사로 회원 수 128만여 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적발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검거된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228명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운영자 손 모 씨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2년 8개월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원인은 지난 10월 21일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3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19일 이 장관은 해당 청원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 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다"라며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발생할 범죄에 대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관한 형의 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이번 범죄에 이용된 '다크웹'과 관련해 "경찰청 내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연말까지 불법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가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10월 한국, 미국, 영국 등 32개국 국제 공조수사로 회원 수 128만여 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를 적발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25만 건 이상의 영유아 성 착취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검거된 이용자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228명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운영자 손 모 씨는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2년 8개월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음란물 판매 및 제공 배포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원인은 지난 10월 21일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3일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19일 이 장관은 해당 청원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 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다"라며 "행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향후 발생할 범죄에 대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청원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관한 형의 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이번 범죄에 이용된 '다크웹'과 관련해 "경찰청 내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연말까지 불법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단서를 분석하는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가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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