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준 '범죄 수익'...4억 받은 여성 1심 무죄

남자친구가 준 '범죄 수익'...4억 받은 여성 1심 무죄

2019.12.24.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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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준 '범죄 수익'...4억 받은 여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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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 총책인 남자친구로부터 범죄 수익금이란 걸 알고도 4억 원가량의 용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자친구의 돈이 범죄수익이란 정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거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기존에도 고급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단 점 등을 고려하면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수익이란 정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A 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A 씨로부터 생활비와 월세 등 3억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김 씨에게 준 돈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었고, 김 씨는 이를 알면서도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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