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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자정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앞서 5차례 모두 비공개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지금은 검찰에서는 이른바 포토라인으로 불렸던 관행을 없애겠다 그리고 공개소환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포토라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검찰과 피의자가 대등한 단계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환조사 받았을 때에는 주로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받았고 그때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담당 업무였던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또 이번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죠.
[앵커]
특별한 의도를 갖고 포토라인에 선 것은 아니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포토라인에 선 조국 전 장관이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 혹독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장 내용에 동의를 못 한다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군요?
[김병민]
조국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처럼 현재 검찰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표적 수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을 때에도 SNS에 글을 적시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전히 검찰이 무리한 이유로 본인에 대한 타깃을 삼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조국 전 장관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영장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에 일어났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일어난 포토라인 한 자리에서 최소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내용보다는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모습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곳저곳에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받고 감찰을 중간에 중단시켰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른바 민원, 청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연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건데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번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더라도. 그 판단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무언가 정권에 잘 보인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걸려 있다든가 개인적으로 부정한 게 걸려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이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량을 쓰는 게 잘못 썼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없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검찰에서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실세라든가 아니면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그게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없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종의 봐주기 감찰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앵커]
검찰 입장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려면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중단했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군요?
[양지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줬을 때 조금 더 쉽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감찰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감찰을 종료했다, 법적인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검찰은 중단했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느냐는 물론 그당시 감찰 당시에 있었던 객관적인 자료들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었느냐 아니면 그렇게 판단의 여지가 남을 정도의 수준이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황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라면, 그러면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검찰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이 구속시킨 혐의 내용이 혹시나 만약에 첩보 내용과 유사하다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양지열]
그렇죠. 더더군다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담당판사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역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정도 사안이라면 판사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을 왜 그냥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러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측에서 펴고 있는 논리입니다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미심쩍다라는 것만으로 이걸 그냥 수사를 한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발된 상황은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에 맞춰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징계를 하라라고 내려보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은 적법한 절차가 되겠죠.
[앵커]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이 감찰 중단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칠준 /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네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감찰 중단이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감찰 자료 폐기 의혹도)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년 후에 진행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증거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당시에 감찰은 제대로 진행이 됐고 4차 보고서를 받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이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측의 해명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검찰이 악의적으로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사건의 시작은 검찰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실에 몸을 담고 있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검찰에 고발됐던 게 올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수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인걸 특감반장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검찰의 조사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여러 사람들의 현재 있었던 진술들을 토대로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측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될 정도의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게 된다면 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검찰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권한을 남용해서 이 같은 일들을 저질렀다 판단하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과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에 관련된 상황과 형평성을 가지고 판결해 보게 된다면 아마도 구속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의 비위를 알고도 모른 척을 해서 직무유기로 구속이 되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받았는데 과연 우병우와 조국 전 장관을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점이 많은지 궁금한데요.
[양지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서원과 관련된 비위 같은 경우 직무유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식적인 유기와 방임.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봐줬다, 경찰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범인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봐줬다고 할 정도의 그냥 단순하게 게을리했다라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서원과의 문제점들을 알고도 당시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의견까지 제시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는 것을 알고 역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본인이 가진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으로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권한을 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부분들이 성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도 그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입장에서 정말 눈앞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었느냐, 그게 결국 관건이 될 텐데 그 당시 아까 말한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 폭로를 시작했을 때 그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미 해명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죠. 과거와 비슷한 형태로서 정확한 근거가 없는 비위 사실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위들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수집을 하지 마라라고 해서 그걸 다 폐기시켰다라고 연관지어서 지금 되짚어보면 이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퉈지게 될 겁니다.
[앵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녹취를 들으셨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선 것이고요. 이번에는 실질심사에 한 4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실질심사 받고 나왔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 국 / 조국 前 장관 (영장실질심사 後) :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외부 청탁받으신 것 없습니까?) ……. (윗선 지시 없었습니까?) ……. (송병기 수첩에 조국 본인 이름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
[앵커]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크게 세 가지 갈래고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구속될지 안 될지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민]
맞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것은 특별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인데 여기도 조국 전 장관이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친문 핵심 실세의 구명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진술까지 있었다라고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이 되게 된다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필두로 친문의 핵심 실세 인사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한 구명 활동을 위한 권한방해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딱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만 일단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내용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논란부터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청와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이 되게 된다면 조금 더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터라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았고 근처에 있는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기각이 되면 귀가 조치가 되는 거고 발부가 되면 구치소에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건가요?
[양지열]
별도의 조치 없이 구치소 내부에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당분간은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궁금한 것은 보통 수사라는 게 공범이나 아니면 조력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마지막 핵심을 치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쳤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자체가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수사를 중단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했다고 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총책임자는 될 수가 없고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정무적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것이고요. 다만 직권남용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배경과 관련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더 이상의 추가적인 수사는 있기가 어려운 것이고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밤 9시 50분쯤에 시작이 돼서 성탄절 자정, 어제 자정에 끝이 됐습니다. 날짜로는 한 3일 정도 지속이 됐고 실제로는 50시간 됐고 여야 의원 15명이 나섰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상당히 긴장감도 떨어졌고 또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서 여기에 대한 다수당이 강행처리하게 됐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항거의 수단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이 의사진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정당이 함께 나서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넌센스가 아니냐 하는 국민적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필리버스터에 있어서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서 이를 찬성하는 정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선거법을 강력하게 막아야 됐다라고 하는 결기와 의지가 있다면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서 이야기하게 되는 충분한 논거들을 준비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있었던 필리버스터에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45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민봉 의원의 자세처럼 사실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왜 이 선거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 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애초 오늘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가 왜 이렇게 김이 빠졌느냐라는 얘기도 나누고 있었습니다마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그냥 회기가 다 갈 때까지 어떻게든지 몸으로, 글자 그대로 얘기를 함으로써 의사진행발언을 함으로써 막는다는 건데 지금은 임시회를 짧게 잡아놔서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도록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실은 날짜가 가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어차피 없었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까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돌발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참 국회에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낯 뜨거운 그런 원색적인 발언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만 이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부의장 맡으신 분이 일단 참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주호영 부의장하고 문희상 의장이 자리를 번갈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느라 굉장히 체력적으로 고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못하고 내일 표결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의원들이야 자기 쉬고 싶을 때 쉬거나 아예 본회의장에 안 나와도 되지만 어쨌든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부의장은 50시간 동안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의장, 부의장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입원 중인데요. 오늘 병상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배현진 당협위원장이 대신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배현진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히틀러의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한 후 독재와 전쟁의 광기를 내뿜었던 것처럼 이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를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면 안팎으로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막아 설 것입니다.]
[앵커]
히틀러, 나치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거법 개정안을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고 했고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비례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비례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고요. 사실 한국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절차들에 차곡차곡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애당초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는 순간 이것은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막아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과거의 전례처럼 사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적지가 않은데 이를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특정 정당들이 처리하고 나섰으니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비례대표 의석의 숫자는 47석으로 고정하고 있고 그중에 17석은 병립형으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선거로 진행됩니다. 이 30석의 준연동형 50%를 걸게 되는데 이 중에 비례한국당이 지역구를 내지 않은 채 비례정당만을 만약에 출범시키게 됐을 때 한 2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의 의석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걸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례 민주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선거법에 대한 최종적인 가결 절차를 어느 정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한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하태경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만약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표결 처리를 밟더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논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 저는 선거법 통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그 이유는 소수정당이 자기들 의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4+1 협의체 안에 들어갔던 정당에 있는 의원들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탈표가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비례민주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악몽을 꾸게 됩니다.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4+1 협의 과정에서 생겼는데요. 공수처법도 통과 안 됩니다, 100%. (통과가 안 된다) 왜 통과 안 되냐 하면 이게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다음 전부 다 어그러지고요.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같이 하는 새로운보수당 쪽 분들 말고 당권파 의원들도 공수처법 반대합니다.]
[앵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한국당이 만약에 창당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비례의원을 한국당 쪽이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원내 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지열]
그건 전제조건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스란히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일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거쳐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러면 어느 정당인가가 반대하게 될 경우에 아무 제도 개혁도 못 하리라는 법은 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출범한 비례대표제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그런 명분들이 유지가 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사실 자유한국당만 그럼 비례 정당을 만들 것이냐. 지금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는 새로운보수당이 생기겠다고 하고 있고 각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난립하게 될 경우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 정당을 만들면 또 당력을 온전히 한 곳에서만 쏟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그대로 가서 그게 또 비례 정당으로 연결되리라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하태경 의원이 예상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4+1에 들어가서 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160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약간 비례대표 숫자가 원안보다 줄어들게 된 계기는 결정적으로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틀림없이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가진 의석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본인의 지역구를 건드리는 위협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4+1 협의체 안에서 이탈하는 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대규모로 많은 숫자가 빠져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김병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4+1에 대한 협의안을 가지고 의총에서까지 통과를 시켰던 거라 이걸 만약에 표결을 했는데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이후 있게 되는 공수처 표결 등에 있어서 협의 정신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비례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제도가 통과되면 군소정당의 난립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새로운보수당이라든지 여러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야권의 분열을 통해서 지역구의 민주당이 얻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비례대표에 최종적인 자유한국당이 만약 비례 한국당을 만들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판단에서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결정되는 게 2월 정도 가서 늦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선거법 개정 관련한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표를 강하게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앵커]
공수처법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김병민]
같이 연관이 돼 있고 지금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게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군소정당의 입장 중에 하나로서 본인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희망사항을 섞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2월쯤에 비례 민주당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셨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생기게 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지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법 투표가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무기명 투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법상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서둘러 만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성정당들은 또 많이 출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변수가 될 겁니다. 그 상황이 변수가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황교안 대표, 아까 배현진 전 대변인을 내세워서 발표한 것처럼 보수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라지만 그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민주당이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저쪽이 단일대오로 가는 것 같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저 경우에는 막기 위해서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으로 여론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 가서 그런 상황 변화가 결국 비례민주당이 됐든 비례한국당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이 출범을 하면 상당한 임팩트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수 야당들이 난립을 하거나 보수 대통합에 실패를 하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김병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난립은 지역구 선거에서의 난립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비례대표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당 지지를 보게 됐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득표율을 가져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거를 통해서 전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한때 친박연대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져서 그 정당이 가져갔던 비례대표 득표율이 10%가 넘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바탕으로 당시 있었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으로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전제해 보건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단 1석도 내지 않고 모든 동력을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에 몰아주게 된다면 저는 최소한 2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 최소한 15% 이상의 득표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석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가졌을 때 엄청난 연동형 의석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선거법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당보다도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가져가게 되는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연동형에 대한 모든 의석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체로 시나리오가 내일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이 돼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이 상정이 될 겁니다. 상정이 되면 선거법 개정안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에서 봤지만 청와대 개입을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막을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 될 텐데요. 공수처법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어디 소속이 되는 건가요?
[양지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위공직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과정이라도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도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이 인지가 될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통보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부분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서 청와대 연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따지고 본다는 이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일종의 관할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경찰에도 일부분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것이고 고위공직자 관련된 부분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일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만들더라도. 검찰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 자체의 필요성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청와대, 조금 전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독점을 해서 고위공직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럴 거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 이유도 없죠. 과거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검찰을. 검찰 출신 민정수석,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전체를 장악하는 게 빠르고 더 효과적인 것이지, 검찰을 굳이 독립시켜주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비교한다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걸 독소조항이라고까지 하는 건 지금 패스트트랙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공세의 일환일 거고 검찰에서 반대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권한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인데 독소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독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게 독이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 굳이 독을 만드려고 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게 훨씬 편하죠, 정권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파악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수처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공유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양지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사실 이게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밀행성이 보장돼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됐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수사도 내사 단계라는 게 있고 첩보를 거쳐서 내사를 한다고 하고 공수처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사 단계에서까지 미리 다 통보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내사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하는 내사라는 것도 있고 넓은 범위에서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 단계서 첩보 수집 단계가 있었을 때 그 모든 단계까지는 어차피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보를 하게 된다는 건 또 이게 공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렇게 공개가 된 상황에서 이게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뭔가를 덮는다? 지금 당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맞지 않는 발상이죠,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는 건.
[앵커]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당, 야당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고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또 추가했는데, 원안과 달리 공수처 처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그 수사기관에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선거법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으로 올라오게 되는 게 공수처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4+1이라는 말도 되지 않은 불법 모임이 조물락 거린 것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안보다 더욱 험악한 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 얘기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처럼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미리 그러면 수사에 착수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공수처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마하거나 덮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한국당의 입장은 오히려 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공수처가 확보하면 덮을 수가 있거나 견제를 해서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김병민]
초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인 여권이 바라봤을 때는 검찰의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야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조국 전 장관사태를 겪으면서 정경심 교수가 사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속까지 됐고요. 그런데 청와대의 핵심적인 인사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정경심 교수의 글을 그대로 SNS에 올리게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낳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까지 나서서 이런 핵심 피의자가 문제가 없다는 뜻의 비호를 하게 되면서 야권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 조직을 오히려 훼방하게 되는 수단으로서 공수처가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뭉개기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조금 더 부풀리기, 과잉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공수처에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라면 지금 이 4+1에서 나왔다는 독소조항 안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나 속기록조차 나오지 않게 되는 안이라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보다 면밀하게 국회의 전 과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내용들이 통과가 돼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표결을 앞두고 일부에 대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는 내용들이 알지 못한 채로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패스트트랙 논의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갔다,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은근슬쩍 넣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에 참여를 해 달라고 여당 쪽에서도 그렇고 4+1 협의체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아예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모르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인데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글자 그대로 최소한인 거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라든가 광범위한 정보력에 비교해 봤을 때 공수처는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게 검찰이나 법원을 상대로 해서도 기소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특이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는 그 힘 자체도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고위공무원의 비위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큰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막상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이 나온 건 재판에 넘겨진 지금까지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들어온 안들 중의 하나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검찰보다 더 큰 문제점을 만들려고 한다? 굳이 그런 번거로움을 왜 택하겠습니까?
[앵커]
저희가 자막에서도 계속 나가지만 수사 착수, 통보는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대검에서 밝혔고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냈다고 하는데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고 있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검찰 조직에서 바라봤을 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애당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적이 있거든요. 최종적인 내용은 결국 국회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한 단계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나서서 이를 훼방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인지를 하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공수처에다가 사전 통보하게 만드는 순간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공수처로 넘기게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와대의 권력이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논의들을 이렇게 급박하게 4+1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제기되지 않은 내용들을 표결을 앞두고 급박하게 밀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기본적으로 지금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에 관한 관할을 공수처에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대검에서 반발하는지 저는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를 대검에서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게 직접 수사에 관한 부분을 끊임없이 여당과 정부에서는 줄여나가겠다는 것이고 대검에서는 그 부분들을 상당히 반발하면서 반부패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위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알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검찰은 손을 떼라라는 얘기거든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 때문에 이게 독소라고 본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는 현상은 사실 기존에 과거의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끊어내는 게 오히려 공수처에서 필요한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어느 기관이 만들어지든 간에 그런 염려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안건이 검찰도 독립을 보장해 주고 공수처도 독립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대신에 힘은 나누자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전체 구도에서 놓고 본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검찰로서는 그 권한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서운할지 몰라도 그게 독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안에 비춰봤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돌고 돌아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공수처법에 필요한 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립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양지열]
지금 과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권에서는 주로 했던 것들이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흔히 정권의 가장 잘 드는 칼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이 썼지 않습니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주는 대신 그 손잡이는 정권이 잡고 있었던 게 과거 어떤 구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될 때마다 검찰의 힘이 또 바뀐 정권을 향해지고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됐으니까 검찰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되 대신에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막강한 힘을 분산을 시켜야겠다라는 게 지금의 검찰 개혁 안이고 당연히 많이 얘기된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 곳은 전 세계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뜯어내고 대신에 검찰도 지금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이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자는데, 독립은 독립대로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한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전체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게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은 공수처가 100% 완벽하게 현재 권력에서 독립이 되어야 되겠군요.
[김병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혜련 안이 있었고 권은희 안이 있었던 것이고 권은희 안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공수처장 임명이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로 오히려 공수처의 임명 절차 등을 정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편적인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독소조항으로서 또 다른 권력기구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회 표결 과정에서는 충분한 신중성을 기하는 상태로서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를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구속 여부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4시간 반 동안 실질심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은 보통 평균을 낸다는 긴 시간이었나요?
[양지열]
4시간 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나의 혐의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길었지만, 하나의 존재를 놓고 봤었을 때. 그러나 2시 반 정도에 종료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검토할 만한 자료의 양이라든가 많지 않거든요.
[앵커]
유재수 영장을 발부한 판사니까.
[양지열]
그렇게 본다면 법원의 영장담당판사의 고민이 깊어 보이네요.
[앵커]
법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후폭풍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양지열]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고려하지는 않겠죠.
[앵커]
그렇게는 안 하고. 법리적인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 두 가지 결정이 있는데 오늘 밤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밤은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앞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일 새벽까지 갈 수 있고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연 법리 적용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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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자정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앞서 5차례 모두 비공개로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조국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양지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지금은 검찰에서는 이른바 포토라인으로 불렸던 관행을 없애겠다 그리고 공개소환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포토라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검찰과 피의자가 대등한 단계라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환조사 받았을 때에는 주로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받았고 그때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는 직접적으로 본인의 담당 업무였던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고 또 이번에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던 것이죠.
[앵커]
특별한 의도를 갖고 포토라인에 선 것은 아니군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포토라인에 선 조국 전 장관이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 혹독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장 내용에 동의를 못 한다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군요?
[김병민]
조국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 것처럼 현재 검찰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표적 수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리에 기초한 판단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을 때에도 SNS에 글을 적시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전히 검찰이 무리한 이유로 본인에 대한 타깃을 삼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조국 전 장관은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영장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에 일어났던 범죄 행위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에 일어난 포토라인 한 자리에서 최소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내용보다는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됐던 수많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모습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곳저곳에 청탁이나 민원 전화를 받고 감찰을 중간에 중단시켰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이른바 민원, 청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조국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인연도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건데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번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더라도. 그 판단을 하는 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무언가 정권에 잘 보인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익이 걸려 있다든가 개인적으로 부정한 게 걸려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이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행사한 게 아니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량을 쓰는 게 잘못 썼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없으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검찰에서는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실세라든가 아니면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그게 계기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이 없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종의 봐주기 감찰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앵커]
검찰 입장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려면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중단했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군요?
[양지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줬을 때 조금 더 쉽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감찰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감찰을 종료했다, 법적인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검찰은 중단했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느냐는 물론 그당시 감찰 당시에 있었던 객관적인 자료들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었느냐 아니면 그렇게 판단의 여지가 남을 정도의 수준이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황을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다라면, 그러면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하게 검찰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이 구속시킨 혐의 내용이 혹시나 만약에 첩보 내용과 유사하다면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군요?
[양지열]
그렇죠. 더더군다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 담당판사가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역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정도 사안이라면 판사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을 왜 그냥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러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측에서 펴고 있는 논리입니다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미심쩍다라는 것만으로 이걸 그냥 수사를 한다라는 게 어려울 수 있고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발된 상황은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여기에 맞춰서 당신네들이 알아서 징계를 하라라고 내려보냈다고 한다면 또 그것은 적법한 절차가 되겠죠.
[앵커]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이 감찰 중단은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칠준 / 조국 前 장관 변호인 : 네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바로 감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감찰을 종료하고 수사 의뢰할 것인지,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소속기관으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밑에서 올려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감찰 중단이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감찰 자료 폐기 의혹도) 청와대 내에서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년 후에 진행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마치 증거인멸의 프레임에 넣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인 측은 당시에 감찰은 제대로 진행이 됐고 4차 보고서를 받고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이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그중에 하나가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측의 해명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검찰이 악의적으로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사건의 시작은 검찰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실에 몸을 담고 있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검찰에 고발됐던 게 올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강제수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인걸 특감반장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검찰의 조사 과정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나 여러 사람들의 현재 있었던 진술들을 토대로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측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측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될 정도의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감찰이 석연찮게 중단된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게 된다면 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검찰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권한을 남용해서 이 같은 일들을 저질렀다 판단하는 것 같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과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에 관련된 상황과 형평성을 가지고 판결해 보게 된다면 아마도 구속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의 비위를 알고도 모른 척을 해서 직무유기로 구속이 되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받았는데 과연 우병우와 조국 전 장관을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점이 많은지 궁금한데요.
[양지열]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서원과 관련된 비위 같은 경우 직무유기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의식적인 유기와 방임.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봐줬다, 경찰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범인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봐줬다고 할 정도의 그냥 단순하게 게을리했다라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서원과의 문제점들을 알고도 당시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의견까지 제시를 했었고 더 나아가서는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본인이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는 것을 알고 역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서 본인이 가진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으로 자기방어를 하기 위해서 권한을 썼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부분들이 성립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도 그러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입장에서 정말 눈앞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었느냐, 그게 결국 관건이 될 텐데 그 당시 아까 말한 김태우 전 수사관 같은 경우에 폭로를 시작했을 때 그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이미 해명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죠. 과거와 비슷한 형태로서 정확한 근거가 없는 비위 사실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비위들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수집을 하지 마라라고 해서 그걸 다 폐기시켰다라고 연관지어서 지금 되짚어보면 이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퉈지게 될 겁니다.
[앵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녹취를 들으셨는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선 것이고요. 이번에는 실질심사에 한 4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실질심사 받고 나왔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 국 / 조국 前 장관 (영장실질심사 後) :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외부 청탁받으신 것 없습니까?) ……. (윗선 지시 없었습니까?) ……. (송병기 수첩에 조국 본인 이름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
[앵커]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크게 세 가지 갈래고 이번에 만약에 구속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구속될지 안 될지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병민]
맞습니다. 일단 지금 있는 것은 특별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인데 여기도 조국 전 장관이 핵심적으로 이 내용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친문 핵심 실세의 구명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진술까지 있었다라고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이 되게 된다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필두로 친문의 핵심 실세 인사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한 구명 활동을 위한 권한방해 행위들을 했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딱 떨어진다라고 판단했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만 일단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내용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논란부터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청와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 조국 전 장관이 구속이 되게 된다면 조금 더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칠 수 있는 터라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았고 근처에 있는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기각이 되면 귀가 조치가 되는 거고 발부가 되면 구치소에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건가요?
[양지열]
별도의 조치 없이 구치소 내부에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될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당분간은 그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궁금한 것은 보통 수사라는 게 공범이나 아니면 조력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마지막 핵심을 치는 것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을 쳤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자체가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수사를 중단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했다고 해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총책임자는 될 수가 없고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정무적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쓴 것이고요. 다만 직권남용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배경과 관련한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더 이상의 추가적인 수사는 있기가 어려운 것이고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밤 9시 50분쯤에 시작이 돼서 성탄절 자정, 어제 자정에 끝이 됐습니다. 날짜로는 한 3일 정도 지속이 됐고 실제로는 50시간 됐고 여야 의원 15명이 나섰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상당히 긴장감도 떨어졌고 또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서 여기에 대한 다수당이 강행처리하게 됐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항거의 수단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이 의사진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정당이 함께 나서서 찬성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넌센스가 아니냐 하는 국민적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에서의 필리버스터에 있어서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서 이를 찬성하는 정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안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선거법을 강력하게 막아야 됐다라고 하는 결기와 의지가 있다면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서 이야기하게 되는 충분한 논거들을 준비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있었던 필리버스터에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45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본인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여기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민봉 의원의 자세처럼 사실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왜 이 선거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 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애초 오늘 임시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에 따라서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가 왜 이렇게 김이 빠졌느냐라는 얘기도 나누고 있었습니다마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그냥 회기가 다 갈 때까지 어떻게든지 몸으로, 글자 그대로 얘기를 함으로써 의사진행발언을 함으로써 막는다는 건데 지금은 임시회를 짧게 잡아놔서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서 상정을 하도록 예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실은 날짜가 가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어차피 없었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까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돌발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참 국회에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낯 뜨거운 그런 원색적인 발언들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만 이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부의장 맡으신 분이 일단 참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주호영 부의장하고 문희상 의장이 자리를 번갈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느라 굉장히 체력적으로 고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못하고 내일 표결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대로 진행이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의원들이야 자기 쉬고 싶을 때 쉬거나 아예 본회의장에 안 나와도 되지만 어쨌든 사회를 보는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부의장은 50시간 동안 번갈아가면서 사회를 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의장, 부의장도 있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입원 중인데요. 오늘 병상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배현진 당협위원장이 대신 읽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배현진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 :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히틀러의 나치당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한 후 독재와 전쟁의 광기를 내뿜었던 것처럼 이 선거법 개정안은 우리를 망국의 길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대로면 안팎으로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막아 설 것입니다.]
[앵커]
히틀러, 나치까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거법 개정안을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고 했고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비례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비례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고요. 사실 한국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절차들에 차곡차곡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애당초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는 순간 이것은 국민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막아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과거의 전례처럼 사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적지가 않은데 이를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특정 정당들이 처리하고 나섰으니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례한국당,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비례대표 의석의 숫자는 47석으로 고정하고 있고 그중에 17석은 병립형으로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선거로 진행됩니다. 이 30석의 준연동형 50%를 걸게 되는데 이 중에 비례한국당이 지역구를 내지 않은 채 비례정당만을 만약에 출범시키게 됐을 때 한 2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의 의석을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걸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례 민주당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면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선거법에 대한 최종적인 가결 절차를 어느 정도 중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에 대한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하태경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만약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표결 처리를 밟더라도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논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 저는 선거법 통과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그 이유는 소수정당이 자기들 의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찬성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4+1 협의체 안에 들어갔던 정당에 있는 의원들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탈표가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비례민주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매일매일 악몽을 꾸게 됩니다.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4+1 협의 과정에서 생겼는데요. 공수처법도 통과 안 됩니다, 100%. (통과가 안 된다) 왜 통과 안 되냐 하면 이게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어그러지면 그다음 전부 다 어그러지고요. 지금 우리 바른미래당 같이 하는 새로운보수당 쪽 분들 말고 당권파 의원들도 공수처법 반대합니다.]
[앵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 한국당이 만약에 창당을 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비례의원을 한국당 쪽이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원내 1당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지열]
그건 전제조건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스란히 유지가 된다라는 전제일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거쳐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러면 어느 정당인가가 반대하게 될 경우에 아무 제도 개혁도 못 하리라는 법은 또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출범한 비례대표제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꼼수로 만들었을 경우에도 그런 명분들이 유지가 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사실 자유한국당만 그럼 비례 정당을 만들 것이냐. 지금 새로운 보수를 주장하는 새로운보수당이 생기겠다고 하고 있고 각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들이 정말 글자 그대로 난립하게 될 경우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비례 정당을 만들면 또 당력을 온전히 한 곳에서만 쏟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그대로 가서 그게 또 비례 정당으로 연결되리라는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렇게 복잡한 계산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하태경 의원이 예상하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4+1에 들어가서 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160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약간 비례대표 숫자가 원안보다 줄어들게 된 계기는 결정적으로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틀림없이 작동을 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가진 의석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본인의 지역구를 건드리는 위협이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4+1 협의체 안에서 이탈하는 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대규모로 많은 숫자가 빠져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김병민]
민주당 입장에서는 4+1에 대한 협의안을 가지고 의총에서까지 통과를 시켰던 거라 이걸 만약에 표결을 했는데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이후 있게 되는 공수처 표결 등에 있어서 협의 정신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비례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제도가 통과되면 군소정당의 난립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새로운보수당이라든지 여러 군소 정당들이 난립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야권의 분열을 통해서 지역구의 민주당이 얻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비례대표에 최종적인 자유한국당이 만약 비례 한국당을 만들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판단에서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결정되는 게 2월 정도 가서 늦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선거법 개정 관련한 표결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표를 강하게 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앵커]
공수처법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김병민]
같이 연관이 돼 있고 지금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게 됐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군소정당의 입장 중에 하나로서 본인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희망사항을 섞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2월쯤에 비례 민주당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셨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비례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생기게 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양지열]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법 투표가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서 무기명 투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법상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보고. 만약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한국당을 서둘러 만들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성정당들은 또 많이 출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변수가 될 겁니다. 그 상황이 변수가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황교안 대표, 아까 배현진 전 대변인을 내세워서 발표한 것처럼 보수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라지만 그게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민주당이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것처럼 보수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저쪽이 단일대오로 가는 것 같다고 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도 저 경우에는 막기 위해서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으로 여론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때 가서 그런 상황 변화가 결국 비례민주당이 됐든 비례한국당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겠죠.
[앵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한국당이 출범을 하면 상당한 임팩트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수 야당들이 난립을 하거나 보수 대통합에 실패를 하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파괴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김병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난립은 지역구 선거에서의 난립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비례대표 측면에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당 지지를 보게 됐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득표율을 가져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선거를 통해서 전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한때 친박연대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져서 그 정당이 가져갔던 비례대표 득표율이 10%가 넘습니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바탕으로 당시 있었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으로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전제해 보건대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단 1석도 내지 않고 모든 동력을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에 몰아주게 된다면 저는 최소한 20% 이상의 득표율을 가져가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 최소한 15% 이상의 득표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금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석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의 정당 지지율을 가졌을 때 엄청난 연동형 의석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선거법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당보다도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가져가게 되는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이 출범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연동형에 대한 모든 의석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것을 지켜만 볼 수 없는 것이 정치적인 현실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체로 시나리오가 내일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이 돼서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 개정안 표결 처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이 상정이 될 겁니다. 상정이 되면 선거법 개정안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상에서 봤지만 청와대 개입을 어떻게 최소화하거나 막을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 될 텐데요. 공수처법이 생기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어디 소속이 되는 건가요?
[양지열]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고위공직자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과정이라도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도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이 인지가 될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통보를 하도록 만들겠다는 부분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걸 들어서 청와대 연결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따지고 본다는 이건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일종의 관할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경찰에도 일부분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주는 것이고 고위공직자 관련된 부분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일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만들더라도. 검찰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 자체의 필요성에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건 청와대, 조금 전에 야당이 주장한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독점을 해서 고위공직자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럴 거면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들 이유도 없죠. 과거 정부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검찰을. 검찰 출신 민정수석,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 전체를 장악하는 게 빠르고 더 효과적인 것이지, 검찰을 굳이 독립시켜주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라는 비교한다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걸 독소조항이라고까지 하는 건 지금 패스트트랙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공세의 일환일 거고 검찰에서 반대하는 것은 검찰로서는 권한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인데 독소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구에게 독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검찰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게 독이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 굳이 독을 만드려고 하면 과거로 회귀하는 게 훨씬 편하죠, 정권 입장에서는.
[앵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의혹을 파악을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공수처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고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공유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양지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도록 돼 있고요. 사실 이게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밀행성이 보장돼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됐을 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수사도 내사 단계라는 게 있고 첩보를 거쳐서 내사를 한다고 하고 공수처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사 단계에서까지 미리 다 통보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내사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하는 내사라는 것도 있고 넓은 범위에서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 단계서 첩보 수집 단계가 있었을 때 그 모든 단계까지는 어차피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보를 하게 된다는 건 또 이게 공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렇게 공개가 된 상황에서 이게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뭔가를 덮는다? 지금 당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건 맞지 않는 발상이죠,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는 건.
[앵커]
일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당, 야당 어떤 생각인지 한번 들어보고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저희가 새로운 내용을 또 추가했는데, 원안과 달리 공수처 처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범죄에 대해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그 수사기관에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제 선거법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으로 올라오게 되는 게 공수처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4+1이라는 말도 되지 않은 불법 모임이 조물락 거린 것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안보다 더욱 험악한 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민주당 얘기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처럼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미리 그러면 수사에 착수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공수처가 견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마하거나 덮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고. 한국당의 입장은 오히려 정권과 관련된 정보를 공수처가 확보하면 덮을 수가 있거나 견제를 해서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서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네요.
[김병민]
초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인 여권이 바라봤을 때는 검찰의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야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조국 전 장관사태를 겪으면서 정경심 교수가 사실 검찰의 수사를 받는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속까지 됐고요. 그런데 청와대의 핵심적인 인사들 그리고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정경심 교수의 글을 그대로 SNS에 올리게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낳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사들까지 나서서 이런 핵심 피의자가 문제가 없다는 뜻의 비호를 하게 되면서 야권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 조직을 오히려 훼방하게 되는 수단으로서 공수처가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뭉개기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있지도 않은 내용들을 조금 더 부풀리기, 과잉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공수처에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라면 지금 이 4+1에서 나왔다는 독소조항 안 같은 경우는 회의록이나 속기록조차 나오지 않게 되는 안이라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보다 면밀하게 국회의 전 과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부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내용들이 통과가 돼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표결을 앞두고 일부에 대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는 내용들이 알지 못한 채로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패스트트랙 논의 당시에는 이 조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갔다, 검찰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은근슬쩍 넣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자체에 참여를 해 달라고 여당 쪽에서도 그렇고 4+1 협의체에서도 계속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아예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모르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라고 그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인데 그 규모로 봤을 때는 글자 그대로 최소한인 거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광범위한 권한이라든가 광범위한 정보력에 비교해 봤을 때 공수처는 그야말로 최소한도의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게 검찰이나 법원을 상대로 해서도 기소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주 특이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걸 빼놓고 난 다음에는 그 힘 자체도 별로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고위공무원의 비위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큰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막상 조국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이 나온 건 재판에 넘겨진 지금까지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들어온 안들 중의 하나인 것이지 그걸 가지고 검찰보다 더 큰 문제점을 만들려고 한다? 굳이 그런 번거로움을 왜 택하겠습니까?
[앵커]
저희가 자막에서도 계속 나가지만 수사 착수, 통보는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대검에서 밝혔고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냈다고 하는데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검찰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국민들이 알고 있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검찰 조직에서 바라봤을 때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애당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적이 있거든요. 최종적인 내용은 결국 국회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보면서 한 단계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나서서 이를 훼방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이 인지를 하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공수처에다가 사전 통보하게 만드는 순간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공수처로 넘기게 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공수처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와대의 권력이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검찰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논의들을 이렇게 급박하게 4+1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제기되지 않은 내용들을 표결을 앞두고 급박하게 밀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기본적으로 지금 고위공직자에 관한 수사에 관한 관할을 공수처에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대검에서 반발하는지 저는 사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를 대검에서 계속 가져가겠다라는 게 직접 수사에 관한 부분을 끊임없이 여당과 정부에서는 줄여나가겠다는 것이고 대검에서는 그 부분들을 상당히 반발하면서 반부패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위 권한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알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검찰은 손을 떼라라는 얘기거든요.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 때문에 이게 독소라고 본다?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가 되는 현상은 사실 기존에 과거의 검찰에서 굉장히 많이, 흔하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끊어내는 게 오히려 공수처에서 필요한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어느 기관이 만들어지든 간에 그런 염려성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안건이 검찰도 독립을 보장해 주고 공수처도 독립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대신에 힘은 나누자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전체 구도에서 놓고 본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검찰로서는 그 권한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서운할지 몰라도 그게 독소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안에 비춰봤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돌고 돌아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공수처법에 필요한 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네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설립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양지열]
지금 과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권에서는 주로 했던 것들이 검찰 출신들이 민정수석으로 들어가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흔히 정권의 가장 잘 드는 칼이라는 표현으로 검찰이 썼지 않습니까?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주는 대신 그 손잡이는 정권이 잡고 있었던 게 과거 어떤 구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될 때마다 검찰의 힘이 또 바뀐 정권을 향해지고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됐으니까 검찰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주되 대신에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막강한 힘을 분산을 시켜야겠다라는 게 지금의 검찰 개혁 안이고 당연히 많이 얘기된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검찰만큼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는 곳은 전 세계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뜯어내고 대신에 검찰도 지금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이 돼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자는데, 독립은 독립대로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한은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전체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게 만약에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은 공수처가 100% 완벽하게 현재 권력에서 독립이 되어야 되겠군요.
[김병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백혜련 안이 있었고 권은희 안이 있었던 것이고 권은희 안에서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공수처장 임명이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채로 오히려 공수처의 임명 절차 등을 정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편적인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독소조항으로서 또 다른 권력기구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회 표결 과정에서는 충분한 신중성을 기하는 상태로서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를 담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구속 여부 결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4시간 반 동안 실질심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은 보통 평균을 낸다는 긴 시간이었나요?
[양지열]
4시간 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나의 혐의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생각보다는 길었지만, 하나의 존재를 놓고 봤었을 때. 그러나 2시 반 정도에 종료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검토할 만한 자료의 양이라든가 많지 않거든요.
[앵커]
유재수 영장을 발부한 판사니까.
[양지열]
그렇게 본다면 법원의 영장담당판사의 고민이 깊어 보이네요.
[앵커]
법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후폭풍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양지열]
법원에서 그렇게까지 고려하지는 않겠죠.
[앵커]
그렇게는 안 하고. 법리적인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 두 가지 결정이 있는데 오늘 밤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밤은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앞서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일 새벽까지 갈 수 있고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연 법리 적용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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