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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3년 9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이듬해 3월 민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한일 합의는 외교적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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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 3월 민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 41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한일 합의는 외교적 '외교적 합의'였을 뿐 이를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헌재에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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