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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노동자가 내년에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월 210만 원 미만에서 월 21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천350원에서 내년에 8천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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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시간당 올해 8천350원에서 내년에 8천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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