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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가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측은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대리인인 이동준 변호사는 오늘 오후 헌재의 각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헌재 각하 판단으로 이런 부분을 못 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 내용을 보면 당시 합의 발표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정부가 파기나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일본이 합의로 내놓은 1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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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일본이 합의로 내놓은 10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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