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에 없는 "조국 죄질 나쁘다" 표현...등장 이유는?

원문에 없는 "조국 죄질 나쁘다" 표현...등장 이유는?

2019.12.27.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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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죄질이 나쁘다'라는 언급은 왜 나온 걸까요?

팩트와이에서 짚어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직후.

법원은 공보판사를 통해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간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죄질 나쁘다" 언론의 해석?

영장 심사를 맡은 권덕진 판사가 직접 썼다는 보도자료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좋지 않다'를 '나쁘다'로 바꾼 것을 왜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죄질에 대한 언급 자체를 언론이 지어낸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죄질 관련 표현이 '가짜 뉴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SNS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 기각 사유 원문에는 죄질 언급 없다?

권덕진 영장 전담 판사는 기자들에게 전달한 보도 자료와는 별개로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원문에 나온 조 전 장관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무겁습니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법원은 권 판사가 기각 사유 원문을 언론 배포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으로 축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언론 배포용에서는 원문과 달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판단의 근거 역시 일부 생략돼 있습니다.

▲ 영장 기각 사유, 언론 공개 부적절?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을 언론 배포용으로 바꾸면서 발생한 논란.

법원은 검찰로 보내는 영장 기각 사유 원문은 알려지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문을 공개한 건 법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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