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폭력집회 주도' 전광훈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2020.01.03. 오전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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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집회 폭행 배후에 전광훈 목사"
일부 탈북민, 차단벽 무너뜨리고 둔기 휘둘러
법원 "구속 사유나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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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시점에서 전 목사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광훈 목사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습니다.

[전광훈 / 목사 :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 하십시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한 사건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 일부가 청와대에 진입하기 위해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둔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 목사가 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와, 수사경과·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역시 폭력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일단 구속을 피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 불법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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