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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에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맹학교 학부모들과 보수단체 간에 충돌이 빗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겠지만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곽남희 / 서울 통인동 : 보행 수업을 주로 많이 가던 곳이었는데 점자 블록에다가 천막을 쳐놔요. '흰지팡이'로 가다 보면 걸려서….]
[김경숙 /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장 :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거에요. 가처분 신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앵커> 시각 장애학교 측과 주민들은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당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이두아> 사실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화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법률이라는 건 항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법익을,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권, 수업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런 건 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의 수업시간이라든가. 왜냐하면 맹인학교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소음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소음에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거기에서 수업권 침해가 많이 받느냐는 거죠.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할 때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어요. 평일에 수업시간은 피하라든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수업을 안 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주말에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권리가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사자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시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또 소리를 들으면서 독립보행하는 교육을 받는데.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선인가. 아니면 집회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집회시위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의사표현이라든가 집회 시위가 민주주의라든가 정치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회 시위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회시위나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맹아학교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현재는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단순하게 맹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나 이런 것들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교 학생들이 많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음 부분에 의해서 잘 들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직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이라든가 행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집회시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조금 과도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청와대 인근이나 그쪽에 지나다녀 보면 거기에 아예 노숙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텐트를 쳐놓고 집회시위를 아침부터 새벽 밤까지 계속해서 점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회 시위를 폭넓게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회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가 계속해서 이러한 식의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이나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또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고려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남국 / 변호사, 이두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해에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맹학교 학부모들과 보수단체 간에 충돌이 빗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겠지만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곽남희 / 서울 통인동 : 보행 수업을 주로 많이 가던 곳이었는데 점자 블록에다가 천막을 쳐놔요. '흰지팡이'로 가다 보면 걸려서….]
[김경숙 /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장 :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거에요. 가처분 신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앵커> 시각 장애학교 측과 주민들은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당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
◆이두아> 사실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화가 지향하는 바거든요. 법률이라는 건 항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법익을,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권, 수업권이 우선인가. 아니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런 건 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의 수업시간이라든가. 왜냐하면 맹인학교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소음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소음에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거기에서 수업권 침해가 많이 받느냐는 거죠.
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할 때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어요. 평일에 수업시간은 피하라든가.
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주말에도 또 수업을 안 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주말에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권리가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사자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시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또 소리를 들으면서 독립보행하는 교육을 받는데.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우선인가. 아니면 집회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집회시위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의사표현이라든가 집회 시위가 민주주의라든가 정치와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회 시위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회시위나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맹아학교와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이 현재는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단순하게 맹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나 이런 것들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학교 학생들이 많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음 부분에 의해서 잘 들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문제도 직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이라든가 행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집회시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조금 과도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청와대 인근이나 그쪽에 지나다녀 보면 거기에 아예 노숙을 한다라고 할 정도로 텐트를 쳐놓고 집회시위를 아침부터 새벽 밤까지 계속해서 점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회 시위를 폭넓게 보장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집회 시위를 하는 보수단체가 계속해서 이러한 식의 의사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가처분신청이나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들의 교육권과 또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폭넓게 고려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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