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윤 총경, 첫 재판 출석...혐의 전면 부인

'버닝썬 의혹' 윤 총경, 첫 재판 출석...혐의 전면 부인

2020.01.07.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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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 측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윤 총경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채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총경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가수 승리의 술집 단속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상황을 보고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단속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특수잉크제조업체 '큐브스'의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모두 부인했습니다.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사가 시작할 당시는 윤 총경이 승리 등에게 뇌물을 받았는지가 관심사였지만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형태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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