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대호, 사형 처해야...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

검찰 "장대호, 사형 처해야...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

2020.01.09.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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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장대호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대호가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의 기회를 가지는 재판이 되길 바란다며, 재판부가 사형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대호가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무방비 상태에서 자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아 최소한의 인간성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 선고 후 검찰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었는데, 12명 전원이 모두 사형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대호의 국선변호인은 장대호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고 해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양형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27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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