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석차 공개' 판결에 항소 방침

법무부, '변시 석차 공개' 판결에 항소 방침

2020.01.14.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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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생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시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가 서열화 방지 등을 고려해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며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라며, 회계사와 세무사 등 자격시험도 합격자 석차를 공개하지 않는 만큼,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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