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vs "무죄"...김성태의 운명은?

"뇌물" vs "무죄"...김성태의 운명은?

2020.01.17.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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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김성태 의원이 법원에 나오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법원에 나오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
1심 선고 앞두고 계신데요. 지금 심경 어떠신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

그동안 재판과정을 통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허위진술과 허위증언에 기초한 형편없는 기소였다는 게 재판과정을 통해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김성태 의원 남부지법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한 얘기 잠시 들어봤습니다.

[앵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오늘 1심 선고가 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텐데. 김성태 의원은 지금 딸이 KT에 입사하면서 특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염건령]
일단 이석채 전 KT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고를 받아서 형을 받은 게 있고요. 김성태 의원은 지금 현재 최초로 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구형량이 되게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성태 의원을 대상으로 뇌물수수에 대한 부분에 4년을 구형했거든요.

징역 4년이라는 건 구형량만 해도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집행유예가 병합되는 최소한 징역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순식간에 상실하게 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 나는 그런 적이 없었고 KT에서 그냥 정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기 딸이 채용된 것이지 전혀 부정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부인하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과연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뇌물수수 사건 같은 경우 전면 부인을 잘못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형 선고량이 되게 커지는 상황들도 있고요.

반면에 전면 부인을 인정해서 완전 무죄가 되는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인 상황으로 형 선고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성태 의원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성태 죽이기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손정혜]
정치보복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는 게 김성태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뇌물수수, 뇌물공여로 같이 필요적 공범으로 기소가 된 이석채 전 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업무방해죄는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정한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일단 이석채 전 회장의 1심 판결 선고결과는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예를 들면 채용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성검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부정한 채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인 형사사법 판단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김성태 의원이 받고 있는 뇌물수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을 무산하는 대가로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느냐, 이게 입증돼야 되는데. 이미 1심 재판부에 신계륜 전 의원이 나와서 그건 당론에 기초한 것이었을 뿐 김성태 의원이 독자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던 의정활동이 아니었다, 이런 증언도 했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석채 전 회장이 만약에 이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했으면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뇌물공여죄로 유죄를 받아야 되는데 업무방해죄로 판단이 됐다는 건 김성태 의원이 가지고 있는 뇌물수수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무방해죄로 추가로 예비적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부 무죄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정채용과 관련해서 현재 김성태 의원은 나는 관여한 바 없다. 만약에 KT가 내가 국회의원의 신분이고 또는 고마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특혜를 줬다고 한다면 나는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공범으로도 볼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이 만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원심 판단에서 서로 공방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뇌물혐의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손정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현재 관련된 증인들이 나와서 서유열 전 사장이 나와서 증인을 섰습니다.

그 당시 이런 비슷한 취지의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로 2011년에 일식집에서 밥을 먹을 때 김성태 의원이 봉투를 가져와서 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증언을 했었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 카드내역을 제출합니다.

그 시점, 만난 시점은 2011년이 아니고 2009년인데 2009년에 만났다는 건 내 딸이 대학교 3학년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탁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공방하고 있어서 실제 재판부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이것을 인정할지 여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을 했는데. 과연 법원에서는 오늘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적인 생명도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재판이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재판 선고에.

[염건령]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뇌물 관련된 수뢰죄라고 하죠. 그 부정한 이익을 받았느냐. 이익을 안 받으면 관계가 없겠죠. 그다음에 직무관련성하고 대가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현재 문제는 딸 부정채용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임금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걸 뇌물 액수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만. 반대로 증인 채택이라는 오고가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김성태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셔가지고 이석채 회장을 빼자,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의 직무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료 의원이 직접 진술해서 당론이었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만난 시점 자체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와 이석채 또는 김성태 의원이 주장하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법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은 딸이 절실하게 채용이 필요했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볼 겁니다.

그런데 현재 김성태 의원 측이 주장하는 논리 중의 강력한 반박근거가 당시에 검찰에서 주장하는 기간에는 우리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대졸 사원을 응모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기간이 전혀 맞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논리 부분을 검찰이 공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그 증거자료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봐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두 분께서 조금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석채 전 회장은 앞서서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정채용이 인정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기가 직접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이냐,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은 청탁한 적이 없다.

그러면 결국 KT에서 알아서 부정채용을 해 줬다. 그러니까 유력자의 딸이기 때문에 부정채용을 해 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염건령]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저 기관에서 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용어로 오버한다고 하죠. 좀 과도하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딸한테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관련성이 없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앵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재판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성태 의원과 관련된 재판, 지금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속보로 신속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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