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성전환 수술 부사관, 여군복무 가능할까?

'남→여' 성전환 수술 부사관, 여군복무 가능할까?

2020.01.17.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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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염건령 / 한국범죄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전환수술을 받은 군인이 강제전역심사를 받게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탱크 조종수로 성실히 복무해오던 A 하사는 트랜스젠더로서 온전히 성 정체화한 후 소속 부대의 배려 속에 성전환 수술에 이를 수 있었다.

육군이 이미 성별 정정 과정 전반을 승인한 바 있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소속부대도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전향적인 결과 기대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징접 가능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시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지난 과오 반성하고, 다양성 보장되는 선진 국군 거듭날 기회다.

[앵커]
이런 사례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육군 한 기갑부대에서 복무하던 A하사가 휴가를 내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어요.

[손정혜]
군대 내부에서는 지휘계통을 통해서 이미 보고가 됐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국군병원에서 여러 가지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으면서 심리상담을 진행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2주 정도 휴가를 요청한 다음에 휴가를 태국으로 갔습니다.

태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성전환수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성전환수술 이후에 국군병원에 다시 되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전역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하지 않고 여군으로 복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규정상 예를 들면 성전환자나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는 자는 아예 면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대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전역을 시키는 게 그동안의 규정과 관례였는데 실제로 전역하지 않겠다는 사례가 최초로 보고가 된 상황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군 징집 대상자인 경우에 이렇게 성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거나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경우에는 군 면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무하고 있는 중에 성전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건 참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진행돼야 되는 겁니까?

[염건령]
일단은 개인의 인권을 놓고 보면 본인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 부분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만 반대 입장이 제가 볼 때는 더 강경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성전환환 육군 부사관과 관련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다가 좀 끊겼어요.

그런데 일단 군인권센터 이 시민단체에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염건령]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직업 선택에는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봐줘야 되는데 군종과 남종과 여종이 군종이 다르고요. 물론 업무는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군이랑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다만 첫 번째 문제는 기존에 남군으로 알고 있던 동료들이 갑자기 여군 간부가 돼서 나타났을 때 받을 정서적 충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전환이 되는 경우에 현역 적합판정을 거의 못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군 입장에서도 남군으로 알고 있던 동료가 갑자기 여군으로 돌변해서 오게 되면 내무 병영생활을 같이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측에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를 해서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런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해외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손정혜]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해서 규정이라든가 기존의 관행 이런 것들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영국도 그렇고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성전환자라 하더라도 군복무에 있어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성전환자 군복무를 허용했다가 논란이 많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법원에 성별 정정허가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별을 그러니까 여성을 남성으로,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를 바꿔줄지 여부도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실제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위원회에서도 입장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국방부 의견도 청취해서 신중하게 결정이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최초 성전환 하사관이 나온 건데요. 군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당히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추가로 나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염건령 한국범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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