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간음한다"...특정종교 비방한 단체 간부들 2심서 무죄

"신도 간음한다"...특정종교 비방한 단체 간부들 2심서 무죄

2020.01.19.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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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종교 단체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 회장 80살 A 씨와 부회장 81살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8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관광호텔 연회장에서 신도 200여 명을 모아놓고 교리상 대립관계에 있던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당시 인쇄물에 해당 종교가 1회에 50만 원을 받고 여성 신도의 몸을 만지는 안수 행위를 한다는 내용 등을 적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쇄물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정적 판단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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