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철거민 갈등..."실효성 없는 이주 대책"

끊이지 않는 철거민 갈등..."실효성 없는 이주 대책"

2020.01.20. 오전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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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갈등 여전…"실효성 없는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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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참사 11년이 지났지만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 이렇다 할 이주 대책이 없는 재건축 지역 세입자들은 여전히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경기도 안산 선부 3구역에서 50대 세입자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갈 곳 없는 재건축 지역 세입자의 극한 상황이 결국 이 남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합니다.

[김기찬 / 안산시 선부동 : 비대위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조합 등이) 압박을 많이 준 거예요. 나가라, 밤길 조심해라…]

불과 석 달 전에도 서울의 한 재건축 지역에서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압박을 느낀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재개발 지역은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세입자에게 보상합니다.

하지만 주민 75% 이상 찬성해 진행되는 재건축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소수와 세입자는 하소연할 곳이 없고, 조합은 법을 따르려다 보니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김범수 / 안산 선부3구역 재건축조합장 : 법의 테두리에서는 인용할 게 없다는 거죠. 조합 입장에서는 법에 맞게 진행해야지, 법에 어긋나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재작년 12월, 아현 재건축 지역에서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서울시가 재건축 지역 세입자에게도 재개발 수준으로 보상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서울시가 대책을 권고한 49개 재건축 지역 중에 이행한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아예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재건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잖아요.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도 크고…재개발 세입자들과 동등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야…]

철거 지역 세입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재건축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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