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변론 재개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항소심 선고 또 연기...변론 재개

2020.01.20.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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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21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한 달 가까이 선고를 미룬 바 있습니다.

양측이 결심 이후에도 잇따라 의견서를 내는 등 공방이 거센 만큼 재판부에서도 기록을 살펴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1심 때보다 1년 상향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최후 변론에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 지사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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