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찬물 방치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살인죄 적용

장애아 찬물 방치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살인죄 적용

2020.01.20.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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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9살 아이를 찬물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31살 여성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자택 베란다에서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9살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지난해에도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두 차례 의붓아들을 학대해 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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