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방안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방안 권고

2020.01.20.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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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검사가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 자리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법무부 탈검찰화 완성을 위한 실질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근무 기간이 최대 5년에 그치고, 승진과 전보가 제한된 임기제공무원 대신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으로 직무의 연속성 등을 보장하고 검사를 대신할 우수 인력을 영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중장기적으로 정부 내 각 부처에 법률 자문 역할을 위해 파견된 검사 대신 '정부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가칭 정부 변호사는 각 기관의 정책 수립과 법령 입안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별도 입법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 권고안으로 선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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