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반려견 '토순이' 살해 20대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2020.01.22.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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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피고인의 잔인한 행위에는 생명에 대한 경시가 여실히 드러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슬픔과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과 관련해 3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엄벌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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