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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성전환수술하면 심신장애 3급, 강제전역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에 합류했을 때 피해주는 요소 분명
-‘성전환 수술 후 여군 전환해달라’ 군 시스템 파괴하는 것
-성소수자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피해줘선 안돼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성전환, 장애 아니야 장기적 논의 필요해
-성전환수술 후 강제전역 바로 시키는 게 맞는건지 의문
-성전환 부사관 무작정 내보내고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건 퇴출
-트렌스젠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떤 해석을 하는지 살펴봐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Y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주제를 한 번 다뤄볼까 해요. 육군 복무 중인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와서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팩트체크 먼저 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백기종 팀장님께서 정리 좀 해주실까요?
◆ 백기종: 지금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모 하사님입니다. 이분이 오래 전부터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런 혼란을 겪어왔어요. 군 입대하고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라든가 심리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보고하고 휴가를 얻어서 태국에 있는 성전환, 트랜스젠더 수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작년 11월 달에 출국해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귀국을 해서 귀대를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지금 어떤 형태에 놓여 있냐면 군에서는 성전환 수술 보호를 받습니다. 받으니까 이게 육군에서 정한 소위 말하면 심신장애 3급, 어떤 거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기를 적출하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는데 이 3급에 판정되면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A 하사는 주거지 관할 법원에다가 성별 정정 신청을 합니다. 이게 계류 중인데 그러면 전역심사를 이 법원의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해달라라고 요청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진정을 받아서 육군참모총장에 권고를 합니다. 심사 결정을 늦춰라, 이렇게 하는데 육군에서는 단호하게 내부적인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육군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아마 내부의 여론을 물어본 것 같아요. 설문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하면서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노영희: 사실 군인권센터에서는 전역심사를 당연히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또 군 입장에서는 스스로 신체장애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역 대상이다. 이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로 복귀한 사람이, 사실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러 갑니다라고 하는데 휴가를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갔어요. 군에서는 경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는데 성별 바뀐 것도 충격이지만 이제는 여군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좀 복잡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교수님?
◆ 이호선: 사실 이거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논의가 될 주제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몇 가지 다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더군다나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성전환, 흔히 트랜스젠딩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성전환을 우리가 장애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이를테면 DSM-5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장애 통계 편람이 있는데 진단과 통계 편람에 따르자면 DSM-4까지는 사실 성정체성 장애라는 게 있었지만 5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CD 국제질병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국제질병코드에서도 사실 성주체성 장애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이미 진단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직은 미국에선 그렇게 이용되고 있고 세계적인 코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KCD 한국에서 사용하는 질병코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성전환을 과연 장애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오래 지속돼야 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성전환자 입대와 관련된 건데, 성전환자의 입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적응의 문제도 있고,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주제가 두 주제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설 수는 있는데 사실 성전환을 했다고 군인으로서의 복무할 만한 역량이나 혹은 어떤 신체적인 근육의 문제나 혹은 골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주제인가. 이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빨리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것을 또 마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금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성정체성이 이렇게 혼란을 많이 겪어왔다면 그동안에 군대 생활은 어떻게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 백기종: 기존에 군 입대를 해서 기갑여단의 탱크, 전차 조종수로 근무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하소연도 하고 자가적으로 치료라든가 심리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남자로서의 근무, 또 남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여성성, 여성성의 정체성이 훨씬 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부대에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인권척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도 가게 하고, 그러면 네가 원한다면 치료라든가 성전환 수술을 하라고 하는 그런 허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후에 논의는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남자 군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성 군인으로, 여자 군인으로 복무하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이분은 당사자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이었는데 소위 말하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고 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가지고 만들어서 여군에 합류시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수의 여군들이 같이 합숙도 하고 또 잠도 자야 하고 같은 사우나 목욕장에 가서 목욕도 같이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군대 내에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거든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시설을 마련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군들이 느끼는 심리는 뭘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남성, 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랜스젠더라는 부분 때문에 여성으로 들어와서 여성 군인과 합류해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여군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전역심사위에서 만약에 전역이 결정되면 계속해서 정체성의 논란이 되고 또 군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면 아직 나이가 충분히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군으로 입대를 다시 지원해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왜 햐나면 많은 동성의 여군들로부터 불편한 심리를 주는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군인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면 전역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여성 군인으로서의 지원을 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여자 군인으로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 이호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충분히 여군으로 다시 재입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과연 이 부사관이 남성 군인으로서 성적인 성별, 우리가 정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있었고 그와 관련한 호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남자여자 성별을 떠나서 과연 군에서의 적응은 어땠을까.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군 남군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군으로서의 역량을 가리는 거라면 과연 이 성전환이 강제전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역을 위한 여러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강제전역을 마치 전제하고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실제 이번에 성전환을 한 부사관이 그 이전에 성적인 이런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남성 군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물론 이분은 하사관이니까 일반 사병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동생활에서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개인의 성적인 정체나 혹은 주체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쾌감, 성별 불쾌감이라고 하는 개인의부적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성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나는 여성이고 이제 성별과 관련해서 성별 변경 신청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직의 적응능력과 개인의 부적절감 느끼는 것은 좀 구별해야 하고요. 개인의 부적절감은 저는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조직의 부적절감이 과연 남성으로 있을 때와 여성으로 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 노영희: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이거 개인적인 적응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중요한 겁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 백기종: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헌법 10조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추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 추구권,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야 하냐면 의무와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IU라고 해서 Man In Uniform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군인, 경찰, 교도, 소방, 또 그 이외에는 소위 말하면 정체성 논란을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직업들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 되려면 기존 질서를 바로 뒤집어버리는 시스템 보완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입법이나 어떤 보완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많은 기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소위 성정체성 논란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는 우리가 분명히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대책 없이 이뤄진다고 하면 혼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스템화하고 보완입법을 해서 그래서 정착을 시켜야지, 이런 시스템이나 보완입법 없이 곧바로,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경찰·소방·교도도 마찬가지고요. 남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같은 동성 간에 느끼는 그런 이질감이나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호선 교수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사관 소위 부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사병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교하곤 다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성기를 적출했다고 해서 남자 군인으로서 근무하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뭘 원하냐면, 강력하게. 여군으로 근무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성별 정정이 끝나서 여성화된다고 하면 여성으로서 군인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는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법이 뭐냐. 남성이 성기를 적출하게 되면 남성 군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원하면 여성으로서 성별 정정이 허가가 나면 그때 여성으로서 여성 군인으로 입대를 해라, 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기존의 어떤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급격한 형태는 지금 막고자 한다. 이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런 부분도 있어요. 8736 쓰시는 분께서요. ‘제 조카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남성으로 성전환을 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여성하고. 여군으로 희망하면 당연히 복무하게끔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신, 현실적으로 바로 경험하신 이런 의견도 있네요.
◆ 이호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 실제 이렇게 트랜스젠딩, 흔히 말하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의 경우도 충분히 입대가 가능하고요. 입대가 가능하단 이야기는 물론 여러 시스템들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는 건 곧 문화, 정서를 포함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이런 서방의 사례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스휴먼 시대가 멀지 않았거든요. 트랜스휴먼이라는 건 지금은 여러 장기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기능을 더 확장하고 또 확립시키는 이런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휴먼의 영역에는 성별 전환도 함께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게 다소 우리나라에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인 데다가 실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아직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조직이잖아요. 저는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이기 때문에 군조직이 가지고 있는 엄격성이라든지 그 조직 안에서의 응집성의 중요성, 제가 경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함께 근무했던 여군들의 심정이나 아니면 여군들이 가지고 있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더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희 내담자들 중에도 성전환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주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적응이 어려운데 조금 지나면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분들하고 집단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해보고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사회적으로도 갖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쩌면 이번 사례가 전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노크를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저는 해봐요.
◆ 백기종: 열린 마음으로 성소수자, 소위 사회 약자 축에 들어가는 성소수자 존중해줘야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군인의 1만5000명 정도의 트랜스젠더가 복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강력한 군 정책 중 하나가 트랜스젠더 근무를 입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뉴스화됐었고 또 상당히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 참모들이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에 트랜스젠더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정책적인 보고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입대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군 1만5000명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굉장한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또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정신적 영향력이 굉장히 공감능력이 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기존 질서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혁신적인 혁명적인 부분보다는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든가 트랜스젠더 같은 이런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MIU라고 해서 소위 제복을 입은 군인들, 경찰·교도·소방 이런 측면만 부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역할을 했던 분이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의 일을 하게 된, 또 여성의 무리에 들어가서 행동하거나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조직 내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질서를 쉽게 말하면 어지럽히는 형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법제화하고 시스템화해서 그래서 그런 정착을 하게 해야지, 지금 이런 시스템 없이 바로 급변해버리는 형태, 남자 군인이었다가 여자 군인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직에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 노영희: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모병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징병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내가 성소수자, 성소수자란 말은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성전환이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말하기 좀 불편하지만 군대라고 하는 것을 가야 한다는 의무하고 충돌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호선: 그걸 지금 이제 성전환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실제 입대를 할 때도 성정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병사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사건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강제전역을 지금 바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직을 할 때에도 어떤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이쪽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결정이 되면 이직을 하는 것처럼 실제 상부에서 강제전역을 내리기보다는 현재까지 성정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역할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전역과 관련된 위원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여성 군인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갖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안을 갖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해치워버리는 느낌이랄까. 우리 조직에선 이건 불가해라는 걸 너무 빠른 방침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군이라고 인권이 없는 곳은 아니거든요. 군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총기를 다루고 또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기관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당연히 인권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건 지금 인권 역사가 그러하듯 시간이 걸리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강제전역 한 다음에 여군으로 들어오든지, 이런 안보다는 제가 볼 땐 일단 남자 군인으로서 원래 있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번에 전역위원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안이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강제전역을 하고 여군으로 들어와라, 우리나라 군 시스템이 여군으로 이분을 받아줄까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여군으로 신청해놓은 것을 재판의 일종으로 보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에 너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수용적인 자세를 갖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을, 아까 백기종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률가 입장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거 같아요. 일단 전역심사에서 전역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분은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거쳐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거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결과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역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라서 사실은 뭐가 먼저냐, 앞뒤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 백기종: 물론 한 NGO 단체에서 이런 게 지금 나왔죠.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상에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과 100이라고 쳤을 때 한 사람의 인권 중요하지만 100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성소수자라고 저는 얘기해요. 성소수자,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의 권리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때는 타인에게 공감을 받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요소가 분명히 같이 생각해봐야 해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자아만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마음을 먹어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일단 존중하고 만약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되 방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을 통해서 다시 이뤄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전역하기 싫다, 그리고 군에서는 내가 성전환 수술 했으니까 여성 군인으로 합류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다른 여성 군인들이나 많은 조직에서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자, 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 이호선: 미국에서 한 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전화 아포레이터라고 해서 한 전화를 받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 그런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너무 많은 전화가 폭주하니까 그럼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나가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통화 연결원을 더 고용했어요. 이게 참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저는 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우리나라가 워낙에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집단의 중요성과 유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선 조직에서 일단 퇴출이 되잖아요. 재진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단의 힘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인은 언제든지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지금 하신 말씀은 일면 일리가 있지만 굉장히 한 개인 입장을 바꿔놓고 한 개인의 입장에 서서 보면 힘없는 개인은 끊임없이 희생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법과 질서는 지금까지 늘 역사상 계속 변화해 왔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달한다, 혹은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어떤 파격적인 것인지, 아니면 발달하는 국면인지, 이것은 긴 역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작정 이 사람 내보내고 조직의 안정성 유지한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 이건 너무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어쨌든 오늘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은 열린 결론이다. 이게 말씀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 각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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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성전환수술하면 심신장애 3급, 강제전역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에 합류했을 때 피해주는 요소 분명
-‘성전환 수술 후 여군 전환해달라’ 군 시스템 파괴하는 것
-성소수자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피해줘선 안돼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성전환, 장애 아니야 장기적 논의 필요해
-성전환수술 후 강제전역 바로 시키는 게 맞는건지 의문
-성전환 부사관 무작정 내보내고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건 퇴출
-트렌스젠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떤 해석을 하는지 살펴봐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Y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은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주제를 한 번 다뤄볼까 해요. 육군 복무 중인 한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와서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일단 팩트체크 먼저 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백기종 팀장님께서 정리 좀 해주실까요?
◆ 백기종: 지금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모 하사님입니다. 이분이 오래 전부터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런 혼란을 겪어왔어요. 군 입대하고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라든가 심리상담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본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다가 보고하고 휴가를 얻어서 태국에 있는 성전환, 트랜스젠더 수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 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작년 11월 달에 출국해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귀국을 해서 귀대를 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본인은 지금 어떤 형태에 놓여 있냐면 군에서는 성전환 수술 보호를 받습니다. 받으니까 이게 육군에서 정한 소위 말하면 심신장애 3급, 어떤 거냐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성기를 적출하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는데 이 3급에 판정되면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A 하사는 주거지 관할 법원에다가 성별 정정 신청을 합니다. 이게 계류 중인데 그러면 전역심사를 이 법원의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해달라라고 요청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진정을 받아서 육군참모총장에 권고를 합니다. 심사 결정을 늦춰라, 이렇게 하는데 육군에서는 단호하게 내부적인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육군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알아봤는데 아마 내부의 여론을 물어본 것 같아요. 설문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상당히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을 부각하면서 오늘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게 귀추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 노영희: 사실 군인권센터에서는 전역심사를 당연히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 또 군 입장에서는 스스로 신체장애를 유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역 대상이다. 이런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대로 복귀한 사람이, 사실 성전환을 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성전환 수술을 하러 갑니다라고 하는데 휴가를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갔어요. 군에서는 경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왔는데 성별 바뀐 것도 충격이지만 이제는 여군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니까 사실 좀 복잡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교수님?
◆ 이호선: 사실 이거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논의가 될 주제라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몇 가지 다들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다. 더군다나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성전환, 흔히 트랜스젠딩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수용하고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성전환을 우리가 장애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이를테면 DSM-5 그러니까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장애 통계 편람이 있는데 진단과 통계 편람에 따르자면 DSM-4까지는 사실 성정체성 장애라는 게 있었지만 5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ICD 국제질병코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국제질병코드에서도 사실 성주체성 장애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동성애가 더 이상 정신장애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전부터 이미 진단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직은 미국에선 그렇게 이용되고 있고 세계적인 코드는 그렇게 되고 있지만, KCD 한국에서 사용하는 질병코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가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성전환을 과연 장애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오래 지속돼야 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게 성전환자 입대와 관련된 건데, 성전환자의 입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적응의 문제도 있고,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 주제가 두 주제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설 수는 있는데 사실 성전환을 했다고 군인으로서의 복무할 만한 역량이나 혹은 어떤 신체적인 근육의 문제나 혹은 골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주제인가. 이보다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빨리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것을 또 마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조금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성정체성이 이렇게 혼란을 많이 겪어왔다면 그동안에 군대 생활은 어떻게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 백기종: 기존에 군 입대를 해서 기갑여단의 탱크, 전차 조종수로 근무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해서 하소연도 하고 자가적으로 치료라든가 심리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남자로서의 근무, 또 남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여성성, 여성성의 정체성이 훨씬 크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부대에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인권척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도 가게 하고, 그러면 네가 원한다면 치료라든가 성전환 수술을 하라고 하는 그런 허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후에 논의는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지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남자 군인으로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성 군인으로, 여자 군인으로 복무하겠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지금 현재 이분은 당사자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이었는데 소위 말하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고 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을 보완해가지고 만들어서 여군에 합류시켰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많은 수의 여군들이 같이 합숙도 하고 또 잠도 자야 하고 같은 사우나 목욕장에 가서 목욕도 같이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군대 내에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하거든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시설을 마련해줄 수는 없단 말이죠,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여군들이 느끼는 심리는 뭘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남성, 이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랜스젠더라는 부분 때문에 여성으로 들어와서 여성 군인과 합류해서 생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여군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전역심사위에서 만약에 전역이 결정되면 계속해서 정체성의 논란이 되고 또 군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면 아직 나이가 충분히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여군으로 입대를 다시 지원해서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왜 햐나면 많은 동성의 여군들로부터 불편한 심리를 주는 이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계속해서 군인 근무를 희망한다고 하면 전역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여성 군인으로서의 지원을 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여자 군인으로 근무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 이호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충분히 여군으로 다시 재입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과연 이 부사관이 남성 군인으로서 성적인 성별, 우리가 정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있었고 그와 관련한 호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남자여자 성별을 떠나서 과연 군에서의 적응은 어땠을까. 아마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군 남군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군으로서의 역량을 가리는 거라면 과연 이 성전환이 강제전역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역을 위한 여러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강제전역을 마치 전제하고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실제 이번에 성전환을 한 부사관이 그 이전에 성적인 이런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남성 군인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물론 이분은 하사관이니까 일반 사병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동생활에서 생겨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한 개인의 성적인 정체나 혹은 주체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쾌감, 성별 불쾌감이라고 하는 개인의부적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성적인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나는 여성이고 이제 성별과 관련해서 성별 변경 신청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직의 적응능력과 개인의 부적절감 느끼는 것은 좀 구별해야 하고요. 개인의 부적절감은 저는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조직의 부적절감이 과연 남성으로 있을 때와 여성으로 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 노영희: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이거 개인적인 적응이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조직이 중요한 겁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 백기종: 그런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소위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헌법 10조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추구권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 추구권,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야 하냐면 의무와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IU라고 해서 Man In Uniform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군인, 경찰, 교도, 소방, 또 그 이외에는 소위 말하면 정체성 논란을 조금은 그래도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직업들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지금 급격하게 변화가 되려면 기존 질서를 바로 뒤집어버리는 시스템 보완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입법이나 어떤 보완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많은 기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서 소위 성정체성 논란으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는 우리가 분명히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대책 없이 이뤄진다고 하면 혼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시스템화하고 보완입법을 해서 그래서 정착을 시켜야지, 이런 시스템이나 보완입법 없이 곧바로,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경찰·소방·교도도 마찬가지고요. 남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으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같은 동성 간에 느끼는 그런 이질감이나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아까 이호선 교수님 말씀에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하사관 소위 부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사병들하고 같이 생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교하곤 다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성기를 적출했다고 해서 남자 군인으로서 근무하지 못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뭘 원하냐면, 강력하게. 여군으로 근무하겠다는 희망을 피력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성별 정정이 끝나서 여성화된다고 하면 여성으로서 군인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는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법이 뭐냐. 남성이 성기를 적출하게 되면 남성 군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당신이 원하면 여성으로서 성별 정정이 허가가 나면 그때 여성으로서 여성 군인으로 입대를 해라, 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는 기존의 어떤 질서를 뒤집어버리는 이런 급격한 형태는 지금 막고자 한다. 이런 노력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이런 부분도 있어요. 8736 쓰시는 분께서요. ‘제 조카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남성으로 성전환을 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고 있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여성하고. 여군으로 희망하면 당연히 복무하게끔 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신, 현실적으로 바로 경험하신 이런 의견도 있네요.
◆ 이호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캐나다나 아니면 유럽의 여러 국가들 중에 실제 이렇게 트랜스젠딩, 흔히 말하는 성전환을 한 사람들의 경우도 충분히 입대가 가능하고요. 입대가 가능하단 이야기는 물론 여러 시스템들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는 건 곧 문화, 정서를 포함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이런 서방의 사례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랜스휴먼 시대가 멀지 않았거든요. 트랜스휴먼이라는 건 지금은 여러 장기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기능을 더 확장하고 또 확립시키는 이런 변화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트랜스휴먼이라고 하는데, 트랜스휴먼의 영역에는 성별 전환도 함께 포함되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게 다소 우리나라에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한 번도 없었던 일인 데다가 실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아직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은 조직이잖아요. 저는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이기 때문에 군조직이 가지고 있는 엄격성이라든지 그 조직 안에서의 응집성의 중요성, 제가 경험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함께 근무했던 여군들의 심정이나 아니면 여군들이 가지고 있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더 논의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저희 내담자들 중에도 성전환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주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적응이 어려운데 조금 지나면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분들하고 집단상담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무조건 밀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논의해보고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사회적으로도 갖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쩌면 이번 사례가 전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노크를 하는 하나의 신호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저는 해봐요.
◆ 백기종: 열린 마음으로 성소수자, 소위 사회 약자 축에 들어가는 성소수자 존중해줘야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 군인의 1만5000명 정도의 트랜스젠더가 복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강력한 군 정책 중 하나가 트랜스젠더 근무를 입대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뉴스화됐었고 또 상당히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 참모들이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 이런 부분에 트랜스젠더가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정책적인 보고를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입대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미군 1만5000명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굉장한 반감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럽이라든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를 받아들이는, 또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정신적 영향력이 굉장히 공감능력이 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까지 아니란 거죠. 그래서 기존 질서를 한꺼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혁신적인 혁명적인 부분보다는 보완을 하고 시스템을 하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든가 트랜스젠더 같은 이런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공감대,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MIU라고 해서 소위 제복을 입은 군인들, 경찰·교도·소방 이런 측면만 부각을 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역할을 했던 분이 갑자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성의 일을 하게 된, 또 여성의 무리에 들어가서 행동하거나 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조직 내에 상당히 파장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이라든가 또 질서를 쉽게 말하면 어지럽히는 형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춰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법제화하고 시스템화해서 그래서 그런 정착을 하게 해야지, 지금 이런 시스템 없이 바로 급변해버리는 형태, 남자 군인이었다가 여자 군인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조직에 있어서 근간을 흔드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 노영희: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 성소수자의 군 복무 허용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모병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징병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내가 성소수자, 성소수자란 말은 정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성전환이나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말하기 좀 불편하지만 군대라고 하는 것을 가야 한다는 의무하고 충돌하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호선: 그걸 지금 이제 성전환 같은 경우에는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실제 입대를 할 때도 성정체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병사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사건에 집중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강제전역을 지금 바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직을 할 때에도 어떤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이쪽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결정이 되면 이직을 하는 것처럼 실제 상부에서 강제전역을 내리기보다는 현재까지 성정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역할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 논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번에 전역과 관련된 위원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여성 군인으로 변경하는 시스템을 갖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안을 갖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해치워버리는 느낌이랄까. 우리 조직에선 이건 불가해라는 걸 너무 빠른 방침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군이라고 인권이 없는 곳은 아니거든요. 군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총기를 다루고 또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기관인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당연히 인권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건 지금 인권 역사가 그러하듯 시간이 걸리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강제전역 한 다음에 여군으로 들어오든지, 이런 안보다는 제가 볼 땐 일단 남자 군인으로서 원래 있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번에 전역위원회가 열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안이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강제전역을 하고 여군으로 들어와라, 우리나라 군 시스템이 여군으로 이분을 받아줄까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여군으로 신청해놓은 것을 재판의 일종으로 보게 되면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에 너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수용적인 자세를 갖느냐도 중요한데, 지금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을, 아까 백기종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법률가 입장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거 같아요. 일단 전역심사에서 전역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분은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거쳐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판결이 나게 되면 그때 다시 들어가거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호선 교수님 말씀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결과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전역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라서 사실은 뭐가 먼저냐, 앞뒤 순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 백기종: 물론 한 NGO 단체에서 이런 게 지금 나왔죠.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상에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과 100이라고 쳤을 때 한 사람의 인권 중요하지만 100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성소수자라고 저는 얘기해요. 성소수자, 현실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의 권리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때는 타인에게 공감을 받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요소가 분명히 같이 생각해봐야 해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고 자아만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같이 공감하고 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마음을 먹어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 일단 존중하고 만약에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르되 방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판을 통해서 다시 이뤄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어떤 거냐면 내가 전역하기 싫다, 그리고 군에서는 내가 성전환 수술 했으니까 여성 군인으로 합류시켜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다른 여성 군인들이나 많은 조직에서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만 생각하지 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자, 라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 이호선: 미국에서 한 분이 복권에 당첨됐어요. 엄청난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전화 아포레이터라고 해서 한 전화를 받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 그런데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너무 많은 전화가 폭주하니까 그럼 이 사람을 회사에서 나가세요,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통화 연결원을 더 고용했어요. 이게 참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저는 군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우리나라가 워낙에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집단의 중요성과 유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선 조직에서 일단 퇴출이 되잖아요. 재진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단의 힘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인은 언제든지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지금 하신 말씀은 일면 일리가 있지만 굉장히 한 개인 입장을 바꿔놓고 한 개인의 입장에 서서 보면 힘없는 개인은 끊임없이 희생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법과 질서는 지금까지 늘 역사상 계속 변화해 왔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발달한다, 혹은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어떤 파격적인 것인지, 아니면 발달하는 국면인지, 이것은 긴 역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작정 이 사람 내보내고 조직의 안정성 유지한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 이건 너무 조금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노영희: 어쨌든 오늘은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은 열린 결론이다. 이게 말씀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 각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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