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부영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2020.01.22.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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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회사자금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4천3백억 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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