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1심 무죄에 항소

2020.01.22.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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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키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21일) 김 의원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하게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부정 채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고려하면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선고 뒤 김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무리하게 기소한 게 결과로 드러났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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