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靑 청원 20만 눈앞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靑 청원 20만 눈앞

2020.01.23.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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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靑 청원 20만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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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한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일 처음 올라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3일 오전 10시 현재 18만 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오는 2월 1일까지 20만 명에게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부처의 답변을 듣는다.

이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방을 통한 성 착취물 공유 행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가해자들은 또 다른 유통 경로를 찾았다. 바로 텔레그램이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독일 Telegram Messenger LLP사가 개발 및 운영 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서버가 국외에 있고 보안이 강력하다.

청원인은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의 시초는 지난해 2월 개설된 'n번방'"이라며 "'n번방'이란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텔레그램 비밀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와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이를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홍보한다.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하는 이에게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현금 등을 받고 'n번방' 링크를 공유한다"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2항에 근거해 명백히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신상 정보를 확보한 뒤 이것으로 협박하고 사진과 영상 촬영을 강요한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청원인은 "유사 'n번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 정보가 알려질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하고 사진과 영상물은 빠르게 전파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라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정부에 한국, 독일 간 국제 공조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국제 공조 수사는 오래 걸리고 절차가 까다롭지만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한 전례가 없지 않고 사건을 근절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찰은 지난 2016년 네덜란드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서버를 폐쇄했고, 지난 2017년부터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영국 국가범죄청 등과 함께 다크웹 음란물 사이트를 공조 수사해 지난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300여 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에 청원인은 "방관과 무관심 속에서 피해자들은 끔찍한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n번방'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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