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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47·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 모(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 정 씨는 작년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지역구 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며 갑질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의원이 S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적혀 있었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직원에게 협박했다. 그 이중성이 웃겨서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박 의원을 비난하자 박주민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씨의 글을 반박하는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각에 여의도에서 회의하는 사진을 올리며 "제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오후 4시에 지역구 은행에서 '갑질'을 하고 다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돌아가서 4시부터 회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지역구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정씨가 올린 글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 모(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 정 씨는 작년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지역구 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며 갑질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박 의원이 S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적혀 있었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직원에게 협박했다. 그 이중성이 웃겨서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박 의원을 비난하자 박주민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씨의 글을 반박하는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해당 시각에 여의도에서 회의하는 사진을 올리며 "제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오후 4시에 지역구 은행에서 '갑질'을 하고 다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돌아가서 4시부터 회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지역구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정씨가 올린 글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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