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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모레 0시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경보체계도 '심각' 단계에 준해 관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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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제주특별 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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