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 시민 비방'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5·18 참여 시민 비방' 지만원,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2020.02.13. 오후 4: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 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 씨는 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故 김사복 씨가 '빨갱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