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극단적 선택' 내몬 10대들 최고 징역 6년

여중생 '극단적 선택' 내몬 10대들 최고 징역 6년

2020.02.14.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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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19살 B 군에겐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소년이고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16년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3살 D 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군은 B 군에게 성추행당했다는 D 양의 고민을 듣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군은 지난 2016년 9월 D 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 등은 지난 2018년 7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D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유족들이 고소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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