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급증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뉴스라이브] 급증하는 '명예훼손' 고소고발...사실 말해도 명예훼손?

2020.02.17.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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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얘기를 다뤄보겠는데요.

최근에 대법원이 타인에 대한 험담을 해도 이게 만약에 널리 퍼질 가능성이 없다면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양지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제3자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의 상대방은 그걸 모르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길 한 사람하고도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은 사람도 이 가족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당했고 뭔가 가족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고발을 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남의 일인데 꼭 비밀로 감춰줄 의무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떠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법조문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연히라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꼭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이 얘기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 또 공공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누가, 왜 이런 거를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앵커]
그러니까 그 험담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양지열]
아니죠. 특정인은 알지만 들은 사람 쪽에서 그 특정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들은 사람은 정확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설령 얘기를 전해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취지에서 이거는 명예훼손의 어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잠시 봤습니다마는 돈을 가로챘다라고 얘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 2심에서는 유죄가 판단이 났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널리 퍼질 가능성만 없으면 명예훼손은 무죄가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것이 전파성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이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여 사람의 명예에 심각한 격하를 한 것인데 여기서 공연, 공연히. 그러니까 과연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1심, 2심과 대법원은 달리본 것이죠.

1심, 2심은 설령 친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얘길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해서 명예훼손의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알거나 인간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우리가 쉽게 보게 되면 단톡방에 어떤 얘기를 올렸을 때 그 단톡방에 이 얘기가 다른 곳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만나서 1:1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사실은 그 대상자하고 아주 친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그 명예를, 이 사람이 전파되고 소문낼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전파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이번 사안은 이런 재산관리인과 하등의 무엇인가 인간관계, 이해관계 이것이 없다고 대법원은 봤다.

그래서 1심, 2심과는 다른 평가를 했다,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앞서서 정리를 해 드렸는데 그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A씨가 B씨의 가족이 돈을 가로챘다라고 C씨와 D씨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B씨의 가족은 C씨나 D씨는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러면 A씨가 저 B씨 가족의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을 B씨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SNS에 공개적으로 올렸거나. 이러면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양지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공연하다는 게 전파 가능성, 널리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걸로 유명인에 관한 험담을 누군가가 들으면 야, 유명 탤런트 누구, 누구 가수가 이런 일을 했대라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행동이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퍼뜨리기가 쉬워지는데 생판 모르는 남에 관한 얘기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하겠느냐. 이걸 왜 따지냐면 명예훼손도 그렇고 모욕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 당사자가 들어서 기분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저에 관해서 누군가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저는 기분 나쁘지만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저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게 범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널리 퍼지지 않으면 이게 범죄가 되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걸 가지고 오해하시고 잘못 쓰시면 안 되지만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나쁜 얘기를 하면 그건 아무 범죄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나쁠지언정 그 얘기를, 그 다른 주변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라고 손가락질 할 상황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웅혁]
그런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 당사자하고 소위 말해서 원한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전파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릅니다. 설령 1인에게 험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그 상대방하고 평상시에 복수심에 불타 있고 원한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한번 혼나게 해 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험담하고 다니겠죠.

그래서 1인에 대한 접촉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전파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앵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험담을 했다고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안심할 수도 없는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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