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 음주운전 떠 넘긴 7급 공무원 벌금형

계약직에 음주운전 떠 넘긴 7급 공무원 벌금형

2020.02.18. 오후 3: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음주운전 사실을 동승한 계약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43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차량 내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동구청 소속 공무원 35살 B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 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