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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전 10시 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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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타다'의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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