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 이재웅·박재욱 대표 1심 무죄..."합법적 렌터카"

'타다 논란' 이재웅·박재욱 대표 1심 무죄..."합법적 렌터카"

2020.02.19.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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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쏘카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는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즉 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시간 호출로 타다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운전자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로 여객 유상 운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 측은 '기사가 붙는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무죄 선고 뒤 박 대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 주장 모두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법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한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차를 빌려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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