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장 "직접수사, 수사와 사법통제 한 사람이 하는 것...회의 결과 기다려봐야"

법무부 검찰과장 "직접수사, 수사와 사법통제 한 사람이 하는 것...회의 결과 기다려봐야"

2020.02.19. 오후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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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틀 앞두고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둘러싼 검찰 내부 논쟁에 법무부 주무부서의 과장이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글에 검사의 수사권은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이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피의자 등을 심문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의 직접수사는 한 사람이 수사와 이에 대한 사법통제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공소관으로서 검찰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소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외부의 자성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무부의 수사-기소 판단 주체 분리가 수사 검사가 기소 판단에 아무 역할을 못 하거나 공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본인도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가 대검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리라 믿지는 않는다며,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기다려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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