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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 피고인이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교 동창인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정부와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스폰서 검사 수사 과정에서 공인이 아닌데도 검찰이 억지로 포토라인에 세워 자신과 가족이 고통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항소심에선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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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항소심에선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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