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전 국기원장, 추가 비리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오현득 전 국기원장, 추가 비리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2020.02.19. 오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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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비리 등으로 지난해 유죄를 확정받았던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추가 비리가 드러나 기소된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득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전 원장은 국기원 자금을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쓰고, 자신의 비리와 관련한 입막음을 위해 직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명예 퇴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직원에게 명예 퇴직금을 준 것은 국기원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인사 규정에 어긋난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국기원 예산을 법률회사에 지급한 행위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오 전 원장은 국기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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